권인숙 지음. 청년사 펴냄. 2007년 5월 4일 초판 1쇄. 2007년 5월 23일 초판 2쇄.
차별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차이가 있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13쪽).
그리스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여성이 말이 많으면 남편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했으며 몽고에서는 천 년이 넘도록 수많은 단어를 남성만 사용하고 여성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모세가 만든 유대교 율법에서 ‘여성은 말없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슬람교 지배하의 서양에서는 아내가 된 여성의 가장 큰 악덕이 말 많은 것이라고 했다. 7세기부터 17세기까지 영국 북부에서는 잔소리가 심한 여자들에게 재갈을 물려 끌고 다니는 벌을 줬다. 물에 빠뜨리거나 징벌의자에 앉히기도 했다(33쪽).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여성이 자기를 낳아 준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평생을 살았고, 부모나 친척을 뒷바라지하고 재산을 물려 받기도 했어. 친부모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그러다가 조선 중기 이후 시댁 중심의 문화로 바뀌었단다(37쪽).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의 순결에 대한 생각도 사회 환경에 따라 변해 왔어. 여성의 순결이 별로 요구되지 않았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점점 강화되다가 임진왜란을 겪은 후 절정기를 맞기 시작해. 전쟁을 겪은 후 흐트러진 국가 정신과 사회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장남 중심의 위계에 따른 가계 질서를 강조했지(41쪽).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중략······정조대는 쇠나 은으로 만든 코르셋으로 여성의 몸에 꼭 맞게 끼우고 두 다리 사이에 금속으로 된 빗장을 걸게 됐다.······중략······이보다 앞선 시기 유럽 사회에서는 여성의 성기 주변 전체를 쇠로 막은 ‘파도바의 프레보’라는 기구도 있었다고 한다(44쪽).
조선 초기만 해도 딸들이 상속을 받았으며, 생모생부에 대한 제사권도 남자 형제들과 함게 나눠 가졌어. 처가살이도 많이 이루어졌고,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살 만했던 거지(97쪽).
원래 현모양처라는 개념은 18세기 말 서유럽에서 생겨났단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남자는 돈을 벌어 오고 여성은 집에서 살림을 하는 성별 분업이 발달했지(98쪽).
19세에 결혼해 38세가 될 때까지 19년간 친정 부모를 모시며 남편을 처가살이시켰다(101쪽).
대부분의 부계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공통적으로 남자의 시선과 관심, 이해에 따라 조종되고 관리돼 왔어. 여성의 몸이 여성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168쪽).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던 코르셋은 여자아이에게 4 ~ 5세부터 착용하도록 한 속옷이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비비안 리가 17인치 허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자꾸 코르셋을 조이던 장면은 유명하다. 코르셋은 고래뼈나 나무, 강철 등으로 만들고 최대한 몸을 조여 묶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입지도 벗지도 못한다. 코르셋을 입은 여성은 제대로 앉거나 몸을 굽힐 수 없었으며 한 번에 15cm 이상 걸을 수도 없었다. 때로는 실신까지 했다. 오래 착용하면 등 근육이 발달하지 못해 코르셋을 입어야 설 수 있고, 억눌린 갈비뼈로 흉강이 좁아지고 내장이 위축돼 몸이 극도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시 잡지에서는 코르셋을 입고 잘 견디는 것이 자기 통제와 절제력이 있다며 찬양하기도 했다. 1878년 한 광고에서는 “잘 훈련된 정신과 잘 통제된 감정의 모니터”라고 코르셋을 묘사했다(171쪽).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이 평가받고, 그 평가 기준은 또한 남자에게 사랑받으려는 여성의 욕구를 대변하지. 그리고 그런 시선을 적극 활용해 여성의 미를 상업화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엄청난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단다(172, 173쪽).
이슬람 문화에서 명예라는 뜻의 ‘샤리아’는 여성의 정조와 동의어일 정도(212쪽).
정말 남자만이 강한 성욕을 타고났고 여성은 성욕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까? 여자아이들도 성욕을 느낀단다. 나는 어땠냐고? 당연히 느꼈지. 유아기에도 느꼈고, 십 대 때는 꽤나 강하게 느꼈어. 책에서 성헹위를 연상케 하는 대목만 읽어도 성적 흥분을 느끼기도 했어(218, 219쪽).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은 자신의 멋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남자를 유혹하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어. 그냥 유행이니까 나도 따라서 입어야 할 것 같은 단순한 또래 의식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남자를 유혹하고 싶은 욕구’라는 측면도 그래. 이성에 관심이 있는 여성으로서 남자의 눈길을 끌고 싶다는 것이지 성폭행을 당하고 싶다는 욕구는 1%도 섞여 있지 않겠지. 남성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남자의 눈길을 끌고 싶다는 것을 섹스를 하고 싶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점이지. 설혹 그 여성이 성행위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자신이 원할 때 하는 성행위를 말하지. 강제로 성폭력을 당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단다(224쪽).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4년에 제정되었으니까(245쪽).
미국 브라운 대학교와 학생회. “그 여학생은 완전히 취해 성행위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동의를 보여 줄 수 없는 상태였다. 동의를 받지 않고 이뤄지는 성행위는 성폭행이다(247쪽).”
Affirmative Action(301쪽).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니? 여성의 정치 세력화란다(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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