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 지음. 컬처그라퍼 펴냄. 2011년 10월 21일 초판 1쇄. 2016년 5월 6일 초판 5쇄.
2006년 4월 서울대 황 교수 파면. 2006년 5월 검찰, 황 박사 등 6명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09년 8월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황 박사에 대해 징역 4년 구형. 2009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배기열 부장판사)가 황 박사에게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 선고. 2010년 6월 황 박사의 항소심 첫 공판 열림. 2010년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황 박사에 대해 징역 4년 구형. 2010년 12월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이성호)가 황 박사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2년 선고.
무신불립. <논어> ‘안연’ 편에 나오는 공자와 위나라 유학자 자공의 대화 일부분이다(301쪽).
보온병을 북한이 쏜 포탄으로 오인해 ‘보온 상수’가 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춘향전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일순간 ‘따먹 문수’가 된 김문수 경기도지사(356쪽).
그 선배의 주장에 따르면 편집국장은 그저 임기(보통 2년) 동안 주최 측(회사)에서 주는 그린 재킷을 입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린 재킷을 주면 2년이 지나서도 그 옷을 벗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럴수록 그 사람만 더 초라해진다는 것이었다. 남들은 못 받은 그린 재킷을 한번 입어 봤다는 사실에 만족해야지 더 이상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기자에게 그린 재킷은 영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바보로 전락하고 만다(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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