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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 마 형사절차 ━ 재판편

eunyongyi 2021. 9. 15. 22:3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음. 아름다운사람들 펴냄. 2019년 5월 13일 초판 1쇄.

 

사건부호를 보면, 보통 ㄱ은 1심, ㄴ은 2심, ㄷ은 3심을 뜻하는데, 형사재판은 고(1심), 노(2심), 도(3심)으로 표시된다(56쪽).

 

전문법칙은 전문, 즉 ‘전해 들은 이야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법칙이다(70쪽).······중략······형사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도 전문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형사(사법경찰관)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가 당신(피의자)의 말을 듣고 받아쓴 것으로서 ‘전문’이고, ‘참고인진술조서’도 경찰이 범죄피해자(고소인)·목격자·사건관련자 등 참고인의 말을 받아쓴 것으로서 ‘전문’이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는 모두 전문으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71쪽).

 

진정성립이란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혀 있다’는 뜻(75쪽).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진술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115쪽).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같은 것은 국가가 형사합의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할 수 없는 범죄이다(127쪽).

 

 항소제기의 사유는 보통 사실오인(법리오해 포함)과 양형부당이다(194쪽).

 

우발적 집회와 달리 48시간 이내에라도 신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즉시 신고를 해야 그 위법성이 면해진다. 만약 긴급집회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회의 긴급성을 적극 주장하고 48시간 이내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개최 전에 신고했다는 점을 적극 밝힐 필요가 있다(28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