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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자유냐, 인권이냐?

eunyongyi 2023. 12. 24. 15:47

이승선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초판 1쇄 2021년 8월 20일.

제21대 국회는 2020년······중략······6월 5일 개원했다. 6월 9일 정청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악의적'이란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1쪽).

2021년 2월 25일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4항······중략······규정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일 뿐,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확인했다. 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적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15쪽).

‘알 권리'가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처음 판시한 1989년 헌재 결정에 따르면,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는 ‘발표의 자유'와 그것을 전파할 자유 즉 ‘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19쪽).

지금의 ‘언론중재' 제도는 1980년 12월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처음 도입됐다(30쪽).

각주 26) 방송법(법률 제3978호, 1987. 11. 28. 제정, 1987. 11. 28. 시행) 제41조, 제42조. 동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청구권'을 의미했다. 진실하지 않은 허위의 보도를 바르게 정정한다는 의미의 ‘정정'이 아니다. 반박 또는 반론으로서 ‘정정'이다.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은 1980년 ‘언론기본법'을 제정할 때 “무엇인가 좀 있어 보이게" 하려는 입법 당국자들의 뜻을 반영한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는 ‘강제력'이 없는 ‘조정'이지만 ‘중재'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써서 ‘언론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작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 ‘조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불순한 의미를 ‘무엇인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중재위원회'로 작명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들은 바 있다. 동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1995년 12월 30일 개정, 1996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145호 방송법 제41조에서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비로소 권리 성격에 맞는 이름을 찾았다(33쪽, 34쪽).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 9일 정청래 의원이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한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54쪽).

입법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개정안들의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적용 대상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다(56쪽).

‘대안'의 제30조(손해의 배상) 제2항, 제30조의 2(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 제30조의 3(고의·중과실의 추정)에 대한 내용이 (찬성과 반대를 떠나) 여야 의원들 간에 정확하게 이해, 공유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69쪽).

법안소위 ‘대안'은 제30조의 2(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특칙)에서 이른바 손해액의 5내 이내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정하는 입법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 구조는 기존 16개 법률안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과 형식이고 2021년 7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제대로 포착되고 토론됐을지 의문이다(70쪽).

법안소위 ‘대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중략······제30조의 3(고의·중과실의 추정) 5.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6.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이하 “시각자료"라 한다)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79쪽).

사진·삽화·영상 등의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당사자를 특정하는 시각자료를 사용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고의·중과실에 해당해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으로서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81쪽).

국회의 제출된 16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 숫자에 있어서 이례적이다(87쪽).

(언론중재법)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