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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

eunyongyi 2018. 8. 15. 17:34

오윤성 지음. 지금이책 펴냄. 2017년 7월 25일 초판 1쇄.

롤리타 증후군(소아성애증): 1955년 소설 <롤리타>에서 유래된 용어다. 소아성애증 혹은 소아기호증이라고도 하며, 어린아이들에게 성적 관심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성 도착증 증세를 말한다.······중략······그들은 대개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지며 대인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순응을 잘하고 쉽게 복종하며 다루기 쉬운 아동을 피해자로 선택한다.······중략······주로 성적으로 미성숙한 성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아동과의 성관계를 통해 성적 불만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관계가 단절돼 있고, 성인 여성에 대해 성적인 자신감이 결여돼 있거나 정상적인 섹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69, 70쪽).

신입생 환영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성추행 등은 조선시대 선비들 사이에서 만연한 저질 신고식 문화가, 사회에서 만연하는 성적 가혹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에서의 가혹행위와도 같은 맥락이다.······중략······조선시대 성균관처럼 선비들이 포진한 기관에서 혹독한 신고식이 벌어지게 된 기원에 대해 선조가 이이에게 묻자, 이이는 고위층 자제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균관에 들어가는 행태에 대해 사회적 분노가 누적돼 벌어진 결과라고 답한다. 이런 의도에서 시작된 신고식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기를 꺾기 위해 행해지는 등 나쁜 방향으로 변형된 것이다(88쪽).

미국은 1990년대부터 스토킹을 처벌해왔는데 1998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스토킹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2 ~ 4년의 징역을 부과한다. 독일은 2001년부터 스토킹을 강력 처벌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제정했다. 가까이 접근하는 행위와 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것도 모두 스토킹으로 간주하고 있고, 신체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본은 2000년부터 스토킹 규제법을 제정해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 있다(150쪽).

몰카 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다. 가해자들은 공개 대상을 무한대로 확대해 불법적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면서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여성을 성적으로 취약한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짓밟으며 심리적 공격성을 충족시킨다(209, 2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