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Eun-yong Lee 지난 6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 35분. 정부과천청사 2동 4층 방송통신위원회 심판정. 2021년 제23차 위원회를 앞두고 의안·정책관리팀이 이런저런 회의 준비로 바빴다. 기자는 방청석에 앉았고. 9시 45분. 심판정으로 들어온 김영관 방통위 대변인이 기자에게 “듣자니 이 안건 기사를 쓰셨다고···”라며 관심을 보였다. 그날 의결 안건은 하나. ‘엘지유플러스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 미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이었으니 눈길이 쉬 쏠릴 만했다. 맞다. 기자는 2020년 7월 7일 를 썼고, 같은 해 7월 29일 과 9월 29일 을 잇따라 냈다. 여러 제보자 덕에 기사를 잇댔고, 경찰과 검찰과 방통위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눈길이 채권 불법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