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허인 지음. 시간의물레 펴냄. 2015년 12월 28일 초판 1쇄.
언론기관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논평을 했을 경우 그 논평은 사회 제 세력의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언론기관은 국가 권력이나 자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이외에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 제 세력, 특히 이해 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이는 여론 형성이라고 하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측면의 독립성을 말하여, 이른바 대항 권력으로서 언론 역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68쪽).
경영권과 편집권 분리는 소극적으로는 상호 간 업무의 불간섭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공익성을 지닌 질 좋은 정보 상품을 생산해 공급하려는 공동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72쪽).
‘편집권’이란 언론기관 내외에서 언론에 가해지는 간섭·규제·통제로부터 언론 자유를 지키고,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와 논평을 통해 국민 알 권리에 충실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 제작 과정에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73쪽).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외부 사회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86쪽).
현대 사회에서 알 권리의 실질적 수탁자인 언론기관은 국민(독자와 시청자)의 이름으로 정보 원천에 접근한다(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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