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피난

2009.09.02. 18:44 ㅡ 형태근과 인터넷 임시조치

eunyongyi 2020. 6. 29. 01:11

형태근 위원의 두 번째 ‘임시조치’에 관하여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19분께 제가 ‘이은용 감언 고언’에 올린 <사람이 곱나 일이 곱지 (2-2) 형태근 ㉰>편에도 딴죽(권리침해 신고)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가리개(임시조치)’가 이루어졌고, 가리개를 덮어쓴 제 글은 세 개째네요.
권리침해 신고 접수 사실이 저의 이메일로 전달된 게 1일 오후 3시 17분이니까… 형 위원께서 매우 열심히 제 글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어렴풋하기만 했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관련 규제의 이것저것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 ^)
저는 지난번처럼 제 글이 임시조치된 ‘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싸이월드에 재게시를 요청하면, 글이 복원될 거고… 이후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 ^)
형태근 위원은 공인(公人)입니다. 공인으로서 무게도 상당하죠. 한국에 다섯 명밖에 없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잖아요.
저는 형 위원 월급에 4800만여 분의 1∼2 정도를 보태는 국민으로서, 또 세상을 제대로 기록하고픈 이로서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글에 담았습니다. 글을 거짓으로 꾸미지도 않았어요. 사실을 있는 대로 적었죠.
그걸 ‘가리개’로 덮다니…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거 이야기할 게 있으면, 툭 터놓고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좀 만듭시다. 이러다가 이런저런 말 못한 채 등 뒤에서 수군대기만 하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닐까 매우 걱정돼요.
형태근 위원은, 분명, 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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