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피난

2009.08.17. 18:16 ㅡ 형태근

eunyongyi 2020. 6. 29. 01:19

형태근 위원의 ‘임시조치’에 관하여

지난 7월 25일(토) 오전 12시 45분께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이은용 감언 고언’의 7월 8일자<사람이 곱나 일이 곱지 (2) 형태근 ㉮>와 7월 23일자<사람이 곱나 일이 곱지 (2-1) 형태근 ㉯>편을 싸이월드 고객센터에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해 ‘게재중단’ 조치할 즈음에… 강원도 인제 내린천 흐름을 거스르며 제자리 수영을 하는 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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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근 위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와 제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 등에 따라 두 글에 이른바 ‘가리개(블라인드)’를 했죠. 저는 7월 25일로부터 30일 안에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임시조치’ 자체입니다. ‘임시’, 즉 ‘잠시 동안’ 취한 조치라는 거죠.
그렇게 ‘잠시 동안 조치’한 뒤에는 어찌해야 할까요. 조치를 풀거나 글을 없애야겠죠. 그런데 글을 애초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지, 삭제해야 할지, 그냥 그 상태로 둬야 하는지… 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복원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삭제하는 업체도 있고, 그냥 임시조치 상태로 두는 곳이 있는 등 매우 어지럽습니다. 이 상황에 걸맞을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할 모양이네요. 마구 밀어붙이는 것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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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지금은 초점이 ‘7월 25일로부터 30일’에 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