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호]통(通)
지금 내 손 위에 출입증 2개가 있다. 하나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쓸 수 있는 ‘정부청사 출입증’으로 작년 7월 정부과천청사관리소에서 받았다. 또 하나는 유효기간이 2007년 11월 30일까지인 ‘정보통신부 출입증’으로 지난 6일 신청해 14일자로 발급됐다.
출입증을 받기 위해 서로 다른 형태의 신청서에 이름, 소속, 주민등록번호 등 거의 같은 내용들을 적어내야 했다. 아차, 하나 더 있다. 지난 8일 문화관광부에서도 출입증 신청서를 냈다. 문화부 출입증 신청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이다.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체계가 세계에 내놓을 자랑거리 아니던가? 지난 15일에는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 대상 22개를 선정, 범 정부 차원에서 공유할 주요 행정정보를 정비·보완한다는 소식까지 들렸다. 그 안에 각종 민원서류, 기록물, 판결문, 병적증명서, 토지대장, 국내 체류 외국인 정보 등이 담길 예정이란다.
정부 부처 어디서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정보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될 텐데, 그다지 많지 않은 수인 정부청사 출입기자의 간단한 이력 정도를 왜 주고 받지 못하나. 더구나 국가 정보통신의 꼭짓점인 정보통신부가!
종이 위에 이름, 주소 쓰는 게 번거로워 투덜거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 부처가 제대로 ‘통(通)’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김동수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아마 보안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독립 청사를 쓰는 데다 민간 기업(KT)까지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 보안상 따로 출입증을 발급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다. 하지만 정부과천청사(과학기술부)에 있는 이은용의 간단한 신상정보를 정통부로 옮겨온다고 해서 보안체계가 무너지나? 그냥 통할뿐이다.
경기 과천과 서울 세종로(정통부) 사이가 이토록 멀었던가. 내 신상정보를 담은 파일 정도는 인터넷을 통해 ‘과천에서 엎어졌으되 코가 땅에 닿기도 전’에 세종로에 도착할 거다. 아니, 과천에서 출발해 지구 반대편을 돌아 세종로에 닿고도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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