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7일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3년 임기를 마친 최성준 전 위원장이 2개월여 만인 6월 16일 법무법인 양헌에 들어가 대표변호사가 됐습니다.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더해진 양헌에는 이제 대표변호사가 넷. 앞선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 최경준 변호사인데, 최성준 전 위원장과는 아우 형 사이. 동생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 최성준 전 위원장이 힘을 보태러 간 셈인 거죠.
형 동생이 힘 모으고 서로 도와 양헌을 얼마나 살찌울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겠고. 고개가 한쪽으로 갸울어지는 게 있습니다.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양헌에 갈 수 있었던 건 2017년 5월 24일 제265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이 났기 때문인데요. ‘취업가능’ 결정이 나려면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죠. 이쯤에서 갸우뚱. 최성준 양헌 대표변호사의 ‘주요 업무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방송‧통신’이라고 소개됐던데… 음. 퇴직 2개월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와 새로 취업한 업체 양헌의 ‘방송‧통신’ 분야는 서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성이 조금 있을 순 있되 ‘밀접한 관련성’은 없다는 얘긴가. 곧이 알아듣기 어렵네요.
방송. 통신. 방송통신. 한 말 한 말 매우 뚜렷한 나머지 방송통신위원회 때 ‘방송통신’이나 양헌 안 ‘방송‧통신’이나. 음. 엎치나 메치나.
▴최성준, 최경준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소개 (사진= 양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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