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입 맞췄을 것이되 끝내 진실을 덮진 못할 거다.” 은용 중얼거림. ‘그래, 그냥 덮이게 놓아둘 순 없지.’ 은용 생각.
<방통위, 국고로 가야 할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는 2016년 12월 27일 자 뉴스타파 기사(https://newstapa.org/36807). 이 사건. 은용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2동에서 열린 2017년 제23차 방통위를 취재하러 간 김에 이 사건 핵심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 ― 그때 담당 과장 — 을 찾아가 질문 몇 개를 던졌고,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한두 초점을 제대로 짚을 수 있었다. ‘위법한 경품 지급 행위를 살피던 현장(사실)조사를 멈추게 한 자’와 ‘조사를 멈춘 게 아니라 보강 조사이자 업무 이관이었다고 거짓말한 자’ 따위.
피 같은 시민 세금 덕에 급여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그래선 곤란하지. 국고에 보태 시민 복지를 늘리는 데 쓰였어야 할 피 같은 과징금 100억여 원을 공무원이 스리슬쩍 쉬 덮어선 안 될 일. 기자로서, 또 시민 가운데 하나로서 끝내 밝혀낼 일이요, 끝까지 맞설 일이라 느낍니다. 가슴에 심지 하나 더 돋우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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