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容사說

헌법 7조 1항과 방통위 공무원, 그리고… 기자

eunyongyi 2017. 8. 8. 21:29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헌법 제7조 1항.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일로 자주 곱씹는 조항입니다. 특히 공무원에 얽힌 기사를 쓸 때 거듭 생각하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할 일 같은 걸 곰곰 짚어 보는 겁니다.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이 ‘시민을 위한 봉사자 마음가짐’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통신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공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해서 폐기하도록 (방통위가) 지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엔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통신) 단품 상품 가입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거나 그걸 가지고서 결합 상품이나 부가 서비스 마케팅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검토,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방통위 사무처에 점검해 보라고 꼭 집어 가리킨 겁니다. “최근에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어요. 제가 알기론 이런 사례들 많아요. 그런 경우들도 잘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이효성 제4기 방통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잘 지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죠.

저는 이 위원장과 고 위원의 지적을 두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방통위 공무원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짚은 것’으로 읽었습니다. 8월 2일 자 뉴스타파 기사 <5년째 쳇바퀴 돌린 통신 민원…무엇이 문제인가>를 쓴 기자로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죠. 기사가 그리 읽히기를 바랐거든요. 음. 더 많이 취재하고 더 잘 쓰리라 숨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newstapa.org/40880


▴‘헌법줄게헌법다오’는 헙법 제7조 1항을 두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또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도 아니라는 뜻”이라 풀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