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통신윤리’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최병성 목사의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위를 ‘헌법 취지에 맞다’고 결정했다.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가운데 나머지 다섯 재판관이 합헌으로 보았다.
판결 관건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다. 헌재는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게 추상적이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와 도덕률이라는 시각이다. 시민이 용인하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행위의 기준에 어긋났다는 얘기다.
도대체 ‘건전한’ 인터넷 게시물이란 무엇일까. ‘쓰레기 시멘트’는 물론이고 나체 사진 같은 것을 건전한지, 건전하지 아니한지를 두고 열에 열이 한뜻일 수 있을까. “이건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는 시각이 많다손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불건전한지’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할 개연성이 크다. 게시물을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 중구난방이게 마련이다. 궁극적으로 ‘건전하다’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이럴 때 찾아가는 게 헌법재판소 같은 곳 아닌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 달라’는 요구다. 그런데 “좀 추상적이나 최소한의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함축적 표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풀었다. 그 뜻을 모르는 바 아니나 되레 혼란을 부추길까 우려된다. 특히 지난 2002년 ‘공공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에 해가 되는 불온통신’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다고 본 판결에 배치된 것 같아 걱정이다. “저속하다”는 개념을 적용할 범위가 너무 넓다고 본 1994년 판결과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해 지키기 어렵다는 2005년 판결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랬다저랬다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규제할 행위와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게 시급하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정한 ‘청소년 유해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럴 수 없다면 그냥 놓아두라. 한국 시민(누리꾼)도 많이 성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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