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피난

2009.11.05. 20:54 ㅡ 형태근

eunyongyi 2020. 6. 29. 00:49

사람이 곱나 일이 곱지 (2-3) 형태근 ㉱ 숨 고르며

 

숨 고르기로 했다. 잠시……!
형태근 위원과 관련해 내가 알지 못했던 일을 알려주신 분, 응원해주신 분, 여러 가지로 마음을 담아 걱정해주신 분. 그 모든 분께 죄송하기 그지없으나, 지금은 이른바 ‘형태근 시리즈’에 쉼표를 찍을 때라고 생각했다.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는 것은 켜켜이 쌓인 얘기가 많은… 아쉬움의 발로이자 자위다.
나는 사실, 형태근 위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를 바랐다. 형 위원이 ‘임시조치(가리개·블라인딩)’를 신청했던 지난 8월 31일자<사람이 곱나 일이 곱지 (2-2) 형태근 ㉰>가 나의 소명에 따라 재개시(다시 염)됐으니, 모종의 대응이 있으리라 여긴 것. 가렸던 게 되살아났으니, 다음 단계인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기대했다.
형 위원이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면, 나는 “방통심의위가 심의해 결정한 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구로서 상위 기구에 버금갈 힘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벌이는 분쟁을 방통심의위에 맡길 수 없다”며 거부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형 위원은 끝내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고민은 내 몫이 됐다. 나는 형 위원의 임시조치 요청으로 여전히 가리개로 덮인 상태인<사람이 곱나 일이 곱지 (2) 형태근 ㉮>와<사람이 곱나 일이 곱지 (2-1) 형태근 ㉯>를 되살리기 위한 ‘분쟁조정’을 방통심의위에 신청할지를 두고 제법 뒤척였다.
게을렀다기보다 이것저것 할 일이 좀 있었기에, 그래서 조금 바빴고, 쉬어야 할 날도 있었기에 하루 이틀 결정을 미뤘다. 그랬더니, 이런… 날이 무디어졌다. 날을 다시 벼리자니, 시간도 제법 지났다.
‘핑계 핑계 도라지 캐러 간다’고,
숨 고르기로 했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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