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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를 위한 실전 언론법

eunyongyi 2023. 9. 17. 21:49

김상우 지음. 한울 펴냄. 2020년 11월 10일 초판 1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청구액수에 따라 원고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전자소송을 할 때 청구액이 1억 원이면 8만 5500원을, 10억 원이면 364만 9500원을 내야 한다. 송달료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다(18쪽).

‘기사 삭제'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한다(20, 21쪽).

텔레비전 뉴스 영상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38쪽).

언론사를 계열사로 둔 기업이 다른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언론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스스로 비판적 보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 회사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29618 판결. 52쪽).

대법원은 “공적 존재가 가진 국가적·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 토론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53, 54쪽).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언론사에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59쪽).

법원은 “원고는 기소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기사 제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는 법률용어를 숙지해 기사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400만 원을 선고했다(전주지법 남원지원 2014. 8. 14. 선고 2014가합22 판결. 78쪽).

본문은 물론 제목에서도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79쪽).

대법원은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이라도 그 전체 취지에 비춰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돼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 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는 명예 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84쪽).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소문이나 제3자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말)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했지만, 그 표현 전체 취지로 봐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8 판결 등. 88쪽).

서울시 교통방송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사가 편집 권한 등을 통해 기고문을 취사선택하고 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고문에 외부 인사의 의견 표명 외에도 사실의 적시가 포함돼 있고, 그것이 단순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전제 정도를 넘어서는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이런 기고문을 보도한 언론사로서는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정정보도 게재를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2020. 9. 23. 선고 2019가합532002 판결. 89쪽).

② 소문을 보도해도 기자·언론사에 책임이 있다.
소문, 제3자의 말,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보도하거나 방송 출연자가 한 말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적시한 사실이 명예 훼손 등에서 문제가 되면 언론사가 책임져야 한다(92쪽).

법원이 공익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첫째, 특정 개인이나 단체·기업 등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함으로써 보도가 사익에 치우쳤을 때다(99쪽).

“어떤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증명은 물론, 어떤 사실이 없었다는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존재·부존재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110, 111쪽).
요약하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혹을 제기한 보도는 언론사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111쪽).

재판부는 “인터뷰 일부만 보도한 뒤 바로 뒤에 그와 대조되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들이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내용이 모순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판시했다.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다(115쪽).

대법원은 “신문 기사의 명예 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나눠서는 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그러나 제목이 본문의 내용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본문에 없는 내용을 표시하면 ‘특별한 경우’가 된다. 이때는 제목이 별개의 독립된 기사가 되고, 제목이 본문과 동떨어진 허위 사실이 된다(115, 117쪽).

제목이 본문 내용과 현저히 동떨어져 그 자체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2018. 7. 10. 선고 2017가단5147460 판결. 116쪽).

▪ 방송사가 어버이연합·전경련·청와대·국정원의 4각 커넥션 의혹을 보도하면서 제목을 “A-전경련-청와대-국정원··· 4각 커넥션 드러나나”로 기재한 사안: 법원은 “본문에 A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제목이 본문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제목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볼 여지가 있다. 방송사가 사후에 인터넷 기사의 제목을 자체적으로 변경한 점에 비춰 볼 때 제목 부분은 그 자체로 허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서울고법 2017. 9. 22. 선고 2017나2010761 판결. 117쪽).

지엽적인 것을 과장하거나 본문에 없는 내용을 제목으로 내세우는 것, 영상을 빠른 속도로 재생해 편집하는 것 모두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기사의 취지나 전체적인 흐름을 무리하게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119쪽).  

▪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강성 노조라는 취지로 방송이 보도한 사안: 법원은 “기차역의 철도운송 수입과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국토부 보도자료를 참고하는 것 외에 철도통계 연감 등 통계자료나 철도공사·철도노조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서울서부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가합32892 판결. 130, 131쪽).

법원은 “통신사의 기사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 2018. 9. 7. 선고 2017가합568847 판결 등. 134, 135쪽).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언론사가 신문·방송 등 다른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을 참고해 보도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다른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욱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언론사는 자신의 보도 내용에 대해 자기 책임하에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136쪽).

반론 보도의 기본은 동일한 채널(지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159쪽).

담당 기자가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변명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떨어진다(201쪽).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신청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한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 2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