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책좋아요 ILikeBooks

언론분쟁과 법

eunyongyi 2023. 8. 26. 22:18

윤재윤, 함석천 지음. 청림출판 펴냄. 2005년 7월 10일 1판 1쇄.

기자들이 방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다. 패기 있는 젊은 기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지만 세상물정에 아둔한 백면서생으로서 취재 뒷 얘기를 듣는 것도 흥미진진한 일이다(23쪽).

‘기자는 사건 맨 앞에 한 다리를 들고 불안하게 서 있고, 법관은 사건 맨 뒤에 골치가 아파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23쪽)?

이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성희롱 물의를 빚고서도 그 성향을 버리지 못한 채 간통행위까지 하는 등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게 해 명예를 훼손당하게" 됐으므로 원고가 입은 피해는 상당히 큰 데 비해, 변호사의 공공성에 관한 보도 필요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인다(34, 35쪽).

정치인, 공무원 등 인격, 능력, 도덕성 등의 검증 필요성이 있는 인물이라면 그의 사생활은 공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약 없는 보도가 가능할 것이다. 클린턴의 ‘지퍼 스캔들'이 그 예이다(35쪽).

(1) 책임 성립 요건: 피해자 특정 + 구체적 사실 적시(원고 주장·입증)
(2) 위법성 조각 사유: 공공성 + 진실성 또는 상당성(피고 주장·입증)
-36쪽

보도 내용과 함께 봐서 대상자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야 비로소 익명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경우 대상자 신원 확인은 일반 독자가 아니라 대상자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알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됨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46쪽).

공무원이 보도 행위의 피해자일 때에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보도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보도했음을 명확하고 확신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보도자의 현실적 악의를 명예훼손을 당한 공직자가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 것이다(57쪽).


상당성은 행위자가 누구인가(신문, 잡지, 일간, 월간), 기사 성격이 어떠한가(신속성, 상당 기간을 둔 기획성), 진실 확인이 쉬운가, 피해자에게 확인했는가,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필요한 조사 절차를 밟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88쪽).

피해가 예상되는 보도를 할 때는 피해자에게 진실 여부를 미리 확인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는 것이 취재 기본 원칙이다. 언론소송재판 실무상 기자가 피해자 본인을 만났거나 만나려고 애를 썼다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당성의 절반은 인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89쪽).

중재 결과 취재 기자가 신청인은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사들을 주로 취재한 것으로 밝혀졌다(99쪽).

일선 기자의 취재 기사를 데스크에서 기사 내용을 강조한다고 단정적인 의미의 ‘튀는' 제목을 붙이는 현재의 편집 관행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104쪽).

무죄 추정 원칙에 입각해 보도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되지만(110쪽).

통신사나 타 언론사 보도를 인용하는 언론사는 그 보도의 진실성에 관해 자신이 책임을 진다(119쪽).

중세 마녀재판 시원은 혐의자에 대한 감정적인 선입관을 갖는 데 있었다(164쪽).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춰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168쪽).

전문 보도는 취재원으로 적시된 사람이 정보제공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표현 전체로 봐 보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이상 기자가 직접 확인해 보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됨이 원칙이다.
기자 자신이 공표하는 형식이건, 전문한 것을 보도하는 형식이건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던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205, 206쪽).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 적시자가 스스로 경험한 것으로 적시하든,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든 불문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206쪽

인터뷰 보도에서 기자가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취해 ‘인터뷰 대상자가 잘 아는 갑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업체 등에게서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경우 만약 위 사실이 허위라면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책임이 있다(206쪽).

수기나 독자투고 형식으로 사실의 적시가 이뤄진 경우는 어떠한가? 투고나 기고문은 언론기관이 편집권을 행사해 게재할 글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투고자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언론기관이 그 공표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된다(206, 207쪽).

원고가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회사 기밀을 누설한 것이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그 신문 보도가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217쪽).

강원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봐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218쪽).

2005년부터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신문을 정식 언론 매체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231쪽).


-241쪽

원래 언론의 자유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표된 내용을 비판, 검토할 기회를 가지는 데에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공표 자체를 막아 그 싹을 자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대중에 앞서 선험적으로 유해성과 무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247쪽).

반론보도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거부할 허위 사실의 입증은 언론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254쪽).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262쪽).

고의적인 인격권 침해의 재발 방지는 법이 손해배상을 통해 궁극으로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287쪽).

법이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방만한 언론 자유를 적절히 제어해 줘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효율적인 제어 수단이 손해배상액 고액화 현상이었던 것이다(288쪽).

징벌적 배상이 재발 방지 고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는 재발 방지이다. 어떻든 민사 책임을 결정하는 데 징벌의 의미는 재발 방지를 고려하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2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