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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명예훼손

eunyongyi 2023. 11. 5. 16:16

신건호 지음. 전국언론노동조합 펴냄. 2005년 12월 21일 초판 1쇄.

언론에 의한 개인의 명예권 침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12월 31일 언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창설되고 이에 따라 언론에 의한 명예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문제가 검토되면서부터이다(4쪽).

개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13쪽).

필사신문은 대체로 예약제를 통해 독자에게 판매했다(16쪽).

16세기 현재 중국······중략······명과 청 조정이 인쇄 테크놀로지와 뉴스 상품의 상업주의화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뉴스 내용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통제는 여전히 엄격했다. 축제 기간에 황제가 호수에 여행 간 것을 보도했다 하여 인쇄업자를 처형한 사실이 그 좋은 예이다(25쪽).

17세기 초부터 왕실에 관한 가십과 사회적인 스캔들을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조직이 나타났다. 한 장으로 발간한 황실 가십거리는 요미우리 또는 가와라반으로 일컬었다(26쪽).

미국 의회는 1927년 무선통신법을 제정해 독점을 금지하는 한편 연방통신위원회를 설립, 난립하는 방송국에 주파수를 할당했다(27쪽).

특히 2004년에는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하고 있던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돼 2005년 1월 1일 통과돼 200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41쪽).

개인 명예권과 사회적 이익 간 균형과 조화가 곧 이들 가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43쪽).

전파 매체에 의한 보도 시설과 기술은 신문 등의 경우보다 몇 갑절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전파의 주파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장독점적 현상이 신문의 경우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방송 기관 내부 조직 다원화와 민주화가 신문의 자유에서보다 더욱 강력히 요청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57, 58쪽).

되도록 사회 모든 계층과 이해집단이 TV 프로그램 편성에 함께 참여해서 TV 및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58쪽).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특정인을 진실과 다르게 알도록 하는 것은 명예권 침해가 된다(63쪽).

국민주권국가에 있어서 언론 자유는 국민의 참여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른바 우월적 자유(a preferred freedom)로서 간주된다. 오늘날 언론 자유의 주된 담당자가 언론 매체이므로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 즉 보도의 자유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언론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보의 수집·취사선택·전달 전 과정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동시에 그 사회적 기능을 다할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다(65쪽).

모욕의 실체는 명예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불명예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67쪽).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거나 들춰내는 것이다. 여기의 사실은 과거, 현재를 불문하고 또 외적, 내적 사실인가의 여부를 불문한다(71쪽).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71쪽).

시민민주국가형 언론법제는 미연방헌법과 2차 대전 이후 일본헌법체제 등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서, 검열제와 허가제가 금지될 뿐 아니라 언론(표현)의 자유가 신성불가침의 자유로 관념돼 언론 자유가 거의 무제한으로 보장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언론 자유가 그 밖의 시민적 자유에 비해 우월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언론 활동에 대한 규제도 그 법적 책임 추궁은 최소한에 그치게 하고 자율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80쪽).

(미국에선) 나아가 범죄 사건 피해자도 공적 인물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비자발적인 공적 인물이라고 한다(93쪽).

(영국에선)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서 직접적으로 원고의 부정직함이나 부도덕성을 주장하거나 원고가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함은 크게 문제가 없다. 나아가 도덕적 결함이나 결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인이나 사업가의 경우 그들에게 그 사업이나 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격, 지식, 기술, 판단력 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다(101쪽).

진실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식의 보도 등으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132쪽).

신문 등의 출판물에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부분이 머리기사(제목), 이른바 표제이다. 독자가 신문을 읽을 경우 대부분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만 보거나 표제를 대충 훑어보는 식이다(133쪽).

기사 전체 내용이 정확하더라도 표제가 본문과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경우 이른바 허위 과장된 표제는 실수를 했거나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거나 관계없이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134쪽).

허위는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실제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허위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보도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불특정 대수인에게 전파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140쪽).

언론 논평 혹은 의견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그 전제된 사실이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적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격권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145쪽).

논평 기사라 하더라도 진실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논평했다면 명예 훼손 성립 요건이 된다(146쪽).

각주 346)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내용을 다른 기사 중간에 삽입한 것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149쪽).

저명인이 아닐지라도 사건, 기타 화면 중 초상이 풍경이나 기타의 일부로서 등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초상 본인은 스스로의 초상의 고정이라든지 반포에 대해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촬영 시에는 일부에 불과했던 초상이 그 부분을 특히 인화 확대해 잡지 기타에 반포하는 것으로 되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 일반인도 공개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이 제한되지만, 그 초상이 초상 본인에 대한 부당한 관심을 품게 하는 방식으로 공개되는 것까지 수인할 필요는 없다(151쪽).

단지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관련됐다거나 언급됐다는 것으로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181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 보도 청구권······중략······가장 중요한 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16조에서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 청구를 규정한 것은, 반론 보도가 우선적으로 언론 자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94쪽).

언론사가 피해자와 지체 없이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그 문구로 인해 마치 언론사에 협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언론사가 피해자의 반론 보도 청구 등과 관련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무슨 불이익을 입거나 행정적 제재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언론사에 협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195쪽).

언론중재 모습은, 중재인이 당사자 쌍방의 입장을 들은 다음 독자적으로 중재 판정을 하는 중재와 달리, 당사자 쌍방 이해를 조정하고 상호 간 양보 및 화해를 권유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전형적인 조정의 모습이다(199쪽).

법률상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 직권 조정 결정이 법원 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 202쪽).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도 실질적으로는 조정이다.······중략······중재는 중재인으로 하여금 중재 판정을 내리게 한 다음, 반드시 이에 따르게 하는 분쟁해결방법이다(213쪽).

독수과실 이론이란 위법한 수사로 인해 얻은 제1차적 증거를 근거로 해 파생된 그 밖 증거들까지도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2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