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容사說

‘정정’은 무슨 ‘반론’도 들어줄 수 없네

eunyongyi 2017. 3. 17. 21:00

2017년 2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박 아무개 국장이 2016년 12월 27일 자 뉴스타파 기사 ‘방통위, 국고로 가야 할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 http://newstapa.org/36807)’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내민 정정 보도 청구를 스스로 물렀습니다. 하루 전인 2월 9일. 언론중재위 서울 제5중재부가 ‘정정’할 거리가 아니라고 보고 ‘반론’으로 강제 조정한 걸 받아들였던 박 국장이 하루 만에 청구 자체를 거두어들인 거였죠. 그는 정정 보도 신청인을 ‘박 아무개’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꿔 다시 청구하겠다고 언론중재위 조사관에게 말한 것으로 들렸어요.

박 국장은 말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신청인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으로 바꿨고, 자신을 대리인으로 덧붙여 정정 청구를 다시 했죠. 어이없는 건 정정 보도를 청구한 까닭이 똑같았다는 거. 대체 이게 뭐하는…. 정정 청구를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할 성싶으니 사람만 바꿔 본 거잖아요. 이거 뭐, 조금 불리해지면 최성준 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을 또 내세워도 되겠습니다그려.

2월 23일. 뉴스타파는 같은 내용인데 신청인만 바뀐 중재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고 거듭 다툴 만큼 한가하지 않았으니까요. 언론중재위에 그리 알렸죠.

3월 3일. 언론중재위는 피신청인(뉴스타파)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반론’ 보도를 해 주라 했습니다. 역시 ‘정정’할 거리가 아닌 것으로 본 거죠. 잘못을 고쳐 바로잡을 — 정정할 ― 게 없으니 방통위에서 이러쿵저러쿵 ‘알려 왔다’는 정도로 매듭짓자는 뜻.

3월 10일. 뉴스타파는 ‘반론’마저 들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 사실에 바탕을 둔 보도였기에 고쳐 바로잡을 게 없기 때문. 언론중재위 결정에 따르지 않기로 했으니 이제 지방법원에서 방통위와 박 국장을 마주하겠네요.

“언론 중재 신청으로 뉴스타파와 기자를 괴롭히면 진실이 덮일 것 같더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