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容사說

방통위 박 국장님. 직장 이탈에, 말 앞뒤도 다른 성싶네요.

eunyongyi 2017. 2. 15. 17:57

○…2월 9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된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5중재부 ‘정정 보도 청구’ 조정 기일에 맞춰 나온 방송통신위원회 박 아무개 국장. 뉴스타파 객원기자 이은용이 2016년 12월 27일 보도한 ‘방통위, 국고로 가야 할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람. 신청인. 방통위가 아닌 박 국장 개인이 정정 보도를 요구한 것. (☞ http://newstapa.org/36807 )

개인. 낱낱의 사람. 공직자인 박 국장이 일터를 떠나 낱낱의 사람으로서 공무가 아닌 자기 볼일을 보려면? 미리 ‘연가(年暇) 신청’을 내야 한다. 휴가 신청 없이 개인 볼일을 보러 일터를 떠나면? 직장 이탈.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박 국장은 상관 허가는커녕 ‘연가 신청’을 내지도 않았다. 공무가 아니었으니 ‘출장 신청’을 할 수도 없었고. 하여 일터인 정부과천청사으로부터 서울 세종대로 언론중재위원회까지 19.4㎞를 떨어져 나갔다. 음. 아무래도 ‘직장 이탈’인 성싶네요.

 

○…2월 9일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에서 이런저런 주장 펼친 박 국장. 특히 2016년 12월 27일 보도가 있기 전인 그해 10월 12일에도 ‘방통위, 통신사업자 과징금 100억 원대 위법행위 알고도 덮었다’라는 기사가 뉴스타파에 게재됐는데, “이은용 기자에게 상당히 — 또는 상세히 ― 설명했고” 국회 “국감 기간에도 해명됐”음에도 “다시 보도됐다”고 목청 돋웠다. 갸우뚱. ‘이은용에게 설명했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굳이 말한 까닭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2016년 10월 10일 박 국장이 기자에게 “정부가 설명하면 그걸 받아 주시면 되지 왜 자꾸만 그걸 뭐… 하십니까~아?!”라고 했던 걸 말하는 듯. ‘그걸 뭐… 하십니까~아?!’는 아마도 ‘왜 취재하느냐’거나 ‘왜 자꾸 캐느냐’는 것으로 들렸다. (☞ http://blog.daum.net/siufather/79 )

좋아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한데 박 국장님. 대체 “국감 기간에도 해명됐다”는 건 어찌된 겁니까. 틀림없이 그러했는지 국회에 알아봤더니 아니더이다. “박 국장은 국회에 해명한 적 없다”더군요.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음. 아무래도 말 앞뒤가 다른 성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