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12월 6일 그해 제68차 회의를 열어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에 지나친 경품을 곁들여 판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106억9890만 원을 물릴 때 뉴스타파가 보도한 “2014년 치가 다 들어간 것입니까?” (관련 기사 ☞ http://newstapa.org/36807 )
이달 9일 오선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5중재부장(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 박 아무개 방통위 국장에게 그리 물었다. 2016년 12월 6일 일곱 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때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시장에서 일어난 경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포함됐느냐는 것.
성기준 서울 제5중재위원(전 연합뉴스 전무이사)도 같은 질문을 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2014년 치 위법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가 됐는지, (2016년 12월에 물린 과징금에 2014년 치 시장조사 결과가) 포함됐는지 절차가 없다”며 “그런 객관적인 상황만 확인해 달라”고 박 국장에게 거듭 물었다.
박 국장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조사관이 특정 사건 자체를 넘겼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을 수 있겠으나”라고 말을 돌리다 못해 자신은 “(조사관으로부터) 보고 받지 못했다”고 오 중재부장에게 답했다. 신 위원의 질문에도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보고 받지 못했다”니… 그럴 리가. 방통위에서 사전 실태 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발견한 뒤 시장 — 현장 사실 ― 조사까지 벌였는데 조사관이 담당 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들어 본 적 없는 일.
박 국장이 ‘직접’ 시장 조사 대상 기간까지 세세히 정했다는 걸 아는 방통위 직원이 한둘 아닌데 정작 자신은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말하니 갸우뚱. 음. 박 국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고하지 않은 조사관에게 책임을 물을 일 아닌가. 그리하지 못한다면, 박 국장이 동료 — 부하 직원 ― 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 테고.
한국 공무원 사회에서 “보고 받지 못했다”는 핑계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은 고위 공무원이 가끔 있었나 보다. 그러니 그리 말했겠지. 음. 증거를 내보이라. 틀림없이 그러하면 믿어 주겠다.
▴2017년 2월 9일 11시 32분 언론중재위원회 화장실에서 길 건너 덕수궁과 성공회성당을 바라봤다. 그날 12시 4분에 시작한 중재 심리는 13시쯤 끝났다. 이튿날 박 아무개 국장은 정정 보도 신청을 스스로 물렀다. 박 아무개 개인이 아니라 방통위가 정정 보도 신청을 다시 할 것이라니 기자는 차분히 기다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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