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記] 전자신문의 징계… 본디 원칙이나 기준 없는 듯
어림짐작으로 대충. 주먹구구. 전자신문의 노동자 징계 원칙이나 기준이 흐리터분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당시 취업규칙상 정직 바로 아래 단계였던 감급 3개월의 징계 양정은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었습니다.”
전자신문이 2012년 5월 A를 ‘감급 3개월’로 징계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답변. 2015년 1월 이은용을 ‘정직 1개월’로 징계한 것에 버금갈 — 결코 가볍지 않은 —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직 1개월 바로 아래가 감급 3개월이라는 뜻. 이은용은, 전자신문 인사위원회가 A를 ‘감급 1개월’로 꾸짖은(?) — 제대로 나무랐다기보다 눈 가리고 아옹 한 —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었던 모양이다.
A는 2012년 4월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재벌로부터 1억 원을 앵벌이하며 그 기업이 바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1회 게재하고, 광고까지 여러 차례 내 주겠다고 약속했다. 구걸로 돈벌이하는 짓도 문제였지만 돈푼깨나 던져 준 재벌을 핥는 기사를 내 주겠다고 해 전자신문 노동자 얼굴(명예)에 먹칠을 했다. 문제는 더 있었지. A가 편집국장이나 광고국장이 아니었던 터라 기사나 광고 게재를 약속할 권한이 없었다는 거. 월권. 한마디로 건방졌다.
이은용은 외근 보고를 한두 차례 까먹은 것과 그 까닭을 거듭 구두로 밝혔기에 해소된 줄 알았던 시말서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걸로 정직 1개월이나 징계된 게 지나치다고 보았다. “A를 감급 1개월로 징계한 것과 비교할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유였다. 전자신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감급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었고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라고 읊었고.
자, 그럼 균형을 따져 보자. 월권해 가며 전자신문에 먹칠을 한 A와 한두 차례 실수로 근태 보고를 누락한 이은용. 거듭거듭 생각해도 A가 저지른 게 더 무겁다. 다달 통상임금의 10분의 1일을 넘어서지 않은 A의 감급 3개월과 한 달간 출근 정지돼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이은용. 거듭거듭 생각해도 A가 뒤집어쓴 게 더 가볍다. A에게 무거운 죄의 책임을 가벼이 물리고, 이은용에게 가벼운 잘못의 책임을 무겁게 물린 것으로부터 구원모 전자신문 사장의 속마음이 풀풀 묻어났다.
자, 이제 징계 원칙과 기준을 살펴보자. 전자신문 단체협약 제43조(징계의 종류)의 3. 감봉 — 사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걸 말하며 통상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임금 지급에 한한다. 전자신문 취업규칙 제107조(징계의 종류와 방법)의 2. 감급: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월 급여액의 1할 이하로 감액 지급한다. 음. 눈길이 ‘1’에 붙들렸다. 단체협약 ‘1회 임금 지급에 한한다’와 취업규칙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말이다. 3이 아니라 1인 거.
한 달로 제한해 둔 감급 징계를 왜 ‘3개월’로 늘렸을까. 음. 대충 어림짐작으로 징계했다? 아니면… 전자신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내민 감급 3개월짜리 증빙 서류가 가짜였다? 음.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음. 징계 원칙이나 기준이 흐리터분하다 보니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였겠지, 뭐. 감급이 1개월을 넘을 수 없게 정해 둔 걸 알고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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