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피난

2011.06.22. 08:34 ㅡ 공익 위한 표현 자유

eunyongyi 2020. 6. 28. 16:24

더 나은 인터넷 자율규제를 위해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만든 재기 발랄한 동영상 ‘총장실 프리덤’이 인터넷에서 되살아났다. “동영상이 서울대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심의결정 덕분이다. 서울대와 그 대표인 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조직이자 공인이고, 인터넷 게시물(동영상)에 담긴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없어 ‘임의로 가릴 대상’이 아니라는 게 KISO 정책위원회의 시각이다. 올바른 시각이다. 정책위원 11명의 만장일치였다니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지난 10일 서울대는 시위 선동 우려와 명예훼손 등을 내세워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 ‘총장실 프리덤’의 삭제를 요청했다.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서울대 요청에 일제히 누리꾼이 동영상을 볼 수 없게 막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요청 등’과 제44조의 3 ‘임의의 임시조치 ’에 따른 결과였다. 두 규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KISO의 이번 결정이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한 셈이다.
높이 칭찬할 만하다. 특히 KISO 정책위원회에 속한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하이텔, 하나로드림 등 이해당사자의 결정을 환영한다. 민간의 인터넷자율규제를 더 장려할 이유를 내보였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KISO 정책위원 구성에 이용자(누리꾼)와 시민단체 대표가 빠진 점이다. 앞으로 ‘더 공정한 심의체제’를 보강·확립하기를 바란다.

 

덧붙여 하나. KISO 정책위원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다. 나머지는 언론인 한 명(위원장), 변호사와 대학 교수가 두 명씩이다. 이해당사자(사업자)가 절반을 넘는다.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캐스팅보트)을 행사할 만한 구조가 아닌 것이다. 이 상태로는 ‘사업자 이해와 산업 논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중립적이어야 할 ‘심의 행위’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린다.
둘. 정책결정이든 심의든 KISO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필요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