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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오후 4시 25분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eunyongyi 2018. 10. 13. 01:04

김: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허: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추천)

김: 작년 국감 때 얘기드렸던 박◯◯ 국장 관련해서 수사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허: 수사 의뢰 중입니다.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김: 고발한 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방통위도 검찰에다가 수사에 대해서 결론을 좀 빨리 내려 달라 독촉도 하고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작년 초에 했고, 올해도 그랬고요.······중략······검찰에 조속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은 한 바 있습니다.
김: 참고하시라고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만약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3년입니다. 이게 3년이 어느 시점에 지나가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사가 끝나고 한 달 이내에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방통위가 엄정한 법에 따라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tapa.org/4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