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지음. 교양인 펴냄. 2004년 6월 1일 초판 1쇄. 2011년 12월 26일 개정증보판 1쇄. 2015년 7월 25일 개정증보판 9쇄.
2008년 4월 29일 문화방송 피디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 수행 자세를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23쪽).
우리 형법은 진실을 보도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제307조 제1항에서 일단 규정한 다음, 제310조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피난처를 마련했습니다(25쪽).······중략······’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법조문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무방하다”라며 그 범위를 훨씬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제310조의 피난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6쪽).
국기에 대한 맹세가 1968년 충청남도 교육위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보급됐으며, 1972년 문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했고, 1984년 2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361호, 제3조)’으로 법제화됐다(115쪽, 116쪽).
프리모 레비. “괴물들은 존재하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적어서 큰 위협이 되지 못하며, 정말로 위험한 존재는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관료들(135쪽).”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희대의 살인마들에게 기소유예라는 엽기적인 처분을 내립니다(209쪽).
무죄 추정의 원칙이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그밖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위가 세상 모든 일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나 개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유죄라고 예상해 비판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언론이나 개인이 피의자·피고인을 비판하는 것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이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이 장자연 씨 사건을 심층 취재해 보도한다고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언론은 그의 유죄를 예상하는 기사를 쓰거나 유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취재해 보도할 수 있습니다. 방송 토론에 나온 토론자가 그런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해서 곽 교육감의 유죄를 단정하는 발언을 한다 해도 역시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중략······무죄 추정을 받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비판은, 사실을 본질적으로 왜곡하는 명예훼손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무죄 추정의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277쪽, 27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