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 지음. 오월의봄 펴냄. 2017년 9월 15일 초판 1쇄.
홍만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으로서 이인규 중수부장의 지휘를 받아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다. 그는 당시 피의사실 공표 등 무리한 수사를 벌여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종결됐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가진 홍만표는 2011년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변신했다. 그는 변호사가 되기를 기다렸다는듯이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엄청나게 높은 수임료를 받고 처리했다. 변론도 몰래 변론, 전화 변론, 검사 로비 등 법적으로 금지된 방식으로 수행했다. 그런 그가 정운호 게이트와 연결돼 있었던 것이다.
홍만표는 2016년 6월 2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3억 원을 정운호 대표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2011년 9월 이후 소득 미신고나 축소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 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가 그것이다. 최고위직 출신 검사가 변호사 업무 도중에 범할 수 있는 최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31, 32쪽).
합리적인 수사와 재판을 통한 실체 관계 확인이라는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38쪽).
플리바게닝(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동원한 수사(39쪽).
민주사회에서 언론은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를 누린다. 언론이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교환을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다. 언론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통제해서는 안 된다.······중략······언론의 비판의 자유는 특히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중략······비판의 자유가 높은가에 따라 민주주의의 질이 정해진다. 정부 정책이 순화되는 것도 비판의 정도에 비례한다. 비판의 자유에는 정부 고위인사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고위인사를 비판했다고 해서 이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것은 곧 언론의 정부 비판을 봉쇄하는 것이다.······중략······대법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기본권의 수범자, 즉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자일 뿐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나아가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본다(45, 46쪽).
검사동일체원칙은 검찰권의 통일적인 행사를 위해 전국의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마치 하나의 기관인 것처럼 활동하게 하는 조직원리라고 한다(117쪽).
학연에 기반을 둔 사조직이 창궐하면 능력에 따른 인사가 되지 않아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출신자들이 하나의 파벌을 만들어 법조 사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같은 학교 출신의 경찰 간부의 위험성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135쪽).
재정신청제도는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인과 고발인이 사건을 법원에 가져가 불기소가 부당한 것이 아닌가 확인을 받고 불기소가 부당하다면 기소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199쪽).
법무부는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수사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윤갑근 대구고검장,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받자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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