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이겼다. 피고는 이은용. 원고 동아일보는 2018년 10월 10일 자 뉴스타파 기사 ‘동아일보, 채널A 지분소유 제한 법령 어긴 채 ‘6년째’’를 쓴 내가 “악의적”이니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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