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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 마 형사절차 ㅡ 수사편

eunyongyi 2019. 9. 1. 16:3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지음. 생각의길 펴냄. 2015년 6월 22일 초판 1쇄.

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입건’이라 한다. 사건이 접수대장에 기록되는 것이다(24쪽).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개인의 위치정보와 기지국 접속 정보가 포함돼 있는 점도 문제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만 소명하면 손쉽게 개인의 위치정보와 기지국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사의 필요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파악하는 것의 본질은 사찰이다(107쪽).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187쪽).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피의사실을 기소도 되기 전에 알렸을 때 처벌되는 죄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수사기관의 행위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언론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는 있어도 피의사실공표죄가 되지는 않는다(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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