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지음. 다산북스 펴냄. 2013년 1월 14일 초판 1쇄. 2013년 5월 13일 초판 2쇄.
우리나라 고위 법조인들은 대부분 학벌, 인맥, 가족관계 등으로 끈끈하게 얽힌 거대하고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고위 법조인들은 다들 ‘아는 사람’이다. 더구나 같은 지역의 법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판사와 검사들 역시 서로 안면을 트고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밥도 같이 먹는) 가까운 사이인 경우가 많다(21쪽).
(1번 발언) 박수종 변호사(김경준의 주가조작 사건을 변호하다가 사임한 변호사)의 사임 이유에 대한 추측성 진술(30쪽).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구성 요건에 ‘허위인 사실’ 공표가 들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자신의 진술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다면 범죄의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33쪽).
(B씨, 중소 로펌 변호사.) 변호사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소위 KS라인이라고 하는 경기고 서울법대 출신 중견 변호사의 경우 법조계의 유력 엘리트들이 다 친구고 선배고 후배고 그러니까(70쪽).
법원 내부에서 소위 엘리트 코스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일찍 사법고시에 붙은 법무관 출신 남자 판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 법원 내에서 인정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차별에 스트레스를 받아 법원에서 나온 (타 대학 출신) 판사들의 사례도 꽤 목격했다(75쪽).
특정 대학, 특정 학과가 오랫동안 법조계 엘리트 집단을 독점하면서, 법조계는 동질성이 너무나 강하고, 냉철한 내부 비판이나 객관적 평가는 내리기 어려운 조직이 되어 간다.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법조계의 끈끈한 인맥, 판사나 검사에 대한 접대가 부패의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우정의 표시 정도로 치부되는 기풍, 비위를 저지른 법조인조차 싸고도는 관대함도 법조계 내부의 동질성(서울대 법대 중심)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인간 관계 때문에 형성됐을 것이다(77쪽).
판사 출신 교수들은 연수원에서 거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연수생들을 평가하고, 사법연수생들은 연수원을 통해 법원의 권위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지극히 관료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인 사법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다(87쪽).
법조인들은 서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평판이나 인간성과 연관지어 판단하곤 한다. 그래서 설사 잘못을 저질러도 무척이나 관대하다(104쪽).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판사님들, 법원에서 시보하면서 본 판사님들은 대개 너무나 권위적이었다. 판사의 권위를 의식하고,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대접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너무나 몸에 익어 있었다(109쪽).
(D씨, 공익법무관) 수사 기록이 기소되지 않는 이상 공개가 안 되잖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도대체 어떻게 수사해서 그렇게 된 건지 당사자들은 알 도리가 없어(121쪽).
“그분이 원래 그럴 분이 아닌데.” 법조계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변에서 흔히 들은 얘기였다(143쪽).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일류대 출신, 남자, 대학 졸업 후 바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사 생활만을 해온, 경험과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3심제의 최종심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의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 50 ~ 60대 남자, 법원 출신’으로 전형적인 한국의 남성 기득권층이다. 언뜻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경험과 세계관이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의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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