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주 비롯 24명 지음. 부키 펴냄. 2003년 12월 29일 초판 1쇄. 2010년 12월 1일 초판 8쇄.
엄민용.1997년 말 아이엠에프 외환 위기를 겪으며 많은 신문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교열부를 폐지하거나 교열 인력을 축소했다. 그 결과 신문은 사회로부터 ‘우리말과 글을 훼손시키는 원흉’으로 지탄 받기에 이르렀고, 독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게 됐다(44, 45쪽).
1953년에는 충청일보에서 ‘견통령 사건’이 벌어졌다. ‘대통령’의 ‘대’ 자에 제작 과정에서 점 하나가 찍혀 ‘개 견’ 자로 둔갑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편집국장을 포함한 3명이 구속되고, 충청일보는 폐간되고 말았다(49쪽).
정지환. 사실 조선일보가 불편부당이란 사시를 만든 것도 일제의 대륙 침략이 노골화되던 무렵이 아닌가(150쪽).
천세익. 언론 자유가 거론되지만 그것은 국민들의 언론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이지, 언론 사주나 기자들의 언론 자유를 뜻하지는 않는다. 기자의 취재 권리와 보도 활동이 어디에서 위임받은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209쪽).
김삼웅. 동아일보는 (1961년) 5월 26일 자 사설에서 “5·16 군사혁명은 문자 그대로 혁명이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장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더 이상 묵인하여 준다고 함은 (중략)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다소간 ‘비민주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도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쿠데타를 지지했다(227, 228쪽).
이희용. 기자와 검사들이 폭탄주를 한 입에 들이켜면 함께 마시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 주는 까닭은? ‘기자와 검사들은 평소 박수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때만이라도 서로 박수를 쳐 준다’가 정답이다(270쪽).
천세익. 1953년 서울신문, 1955년 한국일보가 수습기자 공채 제도를 실시한 이후 모든 언론사는 공채 제도 틀을 유지하고 있다(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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