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2013년 5월 20일 초판 1쇄.
형법은 무엇이 범죄인지를 밝힘으로써 범죄로부처 선인을 보호하는 법전이다. 이에 비해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저지른 악인이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다룰 것을 보장해 주는 악인을 위한 법전이다(21쪽).
아파트 분양 받아 돈 좀 벌어 보려고, 뉴타운 공약 내걸면 무조건 국회의원 뽑아 준 사람, 바로 우리다(154쪽).
지주조합이 재개발하려는데도 세입자들이 안 나가고 버티면 민사 판결을 받아 집달리가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남의 집을 무단 점거한다고 경찰이 쳐들어와서 잡아가는 건 불법이다. 경찰이 민사문제에 한쪽 편을 들어 개입해서는 안 된다(159쪽).
2010년 용산참사 재판 때 법원은 3000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검사는 끝까지 기록을 내놓지 않았다(243쪽).
수사팀은 변호사 입회를 따돌리고 어리숙한 송 교수를 이리저리 찔러 가면서 원장에게는 변호사 입회 중이라고 허위보고를 하고 이를 믿은 원장은 독일 대사관과 청와대에 ‘오후 2시 현재 변호사 입회 중’이라고 알렸다(262쪽).
변호사라는 일 자체가 본래 그런 거 아닌가. 모두 다 돌 던질 때 옆에 있어 주는 것(273쪽).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박정희 헌법 유린의 첫 시작이었다.······중략······1961년 민주당 정권과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구성된 헌법기관이었다. 박정희가 탱크와 총으로 이를 유린한 건 명백한 내란이고 나중에 헌법을 개정해 국가를 통치해 왔다 해도 내란이 내란 아닌 걸로 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헌법 유린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학생, 지식인, 혁신계 등을 억누르기 위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도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만든 것이다(315쪽).······중략······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의 핵심 원리다. 박정희는 1961년 6월로부터 3년 6개월 전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처벌하는 위헌 법률을 만들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잡혀갔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도 이 법으로 사형을 당했다.······중략······세 번째로 박정희는 1971년 12월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권한을 주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중략······네 번째로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헌법 일부조항 효력정지, 비상국무회의의 국회권한 대행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선언을 했다. 다섯 번째로 개헌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금하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하는 내용의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긴급조치 1, 4호를 발동하고······중략······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을 꾸며낸 거였다(316쪽).
김문수 의원 오른팔인 차명진 전 의원과 내 막내동생, 내 고등학교 동창, 이 세 ‘빵’ 친구는 함께 모여 부평역 앞에서 ‘한권의 책’이란 운동권 책방을 했다(408쪽).
연구원 난자를 실험에 쓴 게 문제가 되자 어느 날엔가는 새벽같이 황 교수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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