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容사說] 견딜 수 없는 ‘명령’의 황망함
전자신문이 이은용을 2014년 8월 24일 부당히 해고하고, 2015년 1월 14일 다시 징계(정직 1개월)할 때 내건 첫째 이유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은 둘째 사유 ‘경위서 제출 명령 거부 및 불이행’으로 불똥을 튀겼다. 전자신문 교육출판팀장 A가 발화한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이 총무국장 B의 ‘경위서 제출 명령 거부 및 불이행’에 옮겨붙은 것. B가 이른바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 말썽이 일어났다는 2013년 7월 2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14년 4월 17일 불똥을 직접 옮겼다. A의 근태 보고 지시를 거부한 까닭을 대라며 B가 이은용에게 공문(公文)으로 닦달했다.
이은용은 “거부한 적 없다”고 거듭 대답했다. B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은용에게 난데없는 시말서와 경위서 제출을 연거푸 요구하고 촉구했다. B는, 기어이 이은용이 ‘자신의’ 경위서 제출 명(命)을 여러 차례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쳤다며 부당히 해고하고 복직시킨 뒤 다시 징계할 이유로 들이밀었다. A가 발화한 게 B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튀더니 두 가지 모두 부당 해고와 징계 사유로 내내 타올랐다.
이은용은 A와 나눈 2013년 7월 22일 전화 통화에서 발화한 다툼을 두고 왜 B가 경위서를 달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은용의 직속상관이라는 A와 이은용이 근태 보고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인 게 문젯거리라면 B가 아니라 A의 직속상관이자 정보사업국장인 C가 경위서를 요구하는 게 마땅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은용이 B의 2014년 4월 17일 자 첫 공문을 받은 날(4월 18일) C가 국 주간 회의를 열어 ‘A와 이은용이 벌인 근태 보고 다툼’에 대해 얼마간 정리를 한 터라 경위서 문제도 자연스레 풀린 것으로 보았다.
짚고 넘어갈 게 있다. 경위서, 일이 벌어진 경위를 적은 서류. 2014년 4월 17일 전자신문 총무국장 B가 이은용에게 처음 요구한 건 경위서가 아닌 시말서였다. 시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 그게 그거인 듯도 하나 전자신문에서 쓰이기로는 조금 달랐다. ‘시말서’라 하면 노사 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 둔 징계의 하나(견책)였다. 이은용이 잘못한 게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따져 물은 뒤 시말서를 요구했어야 옳았다. ‘경위서’는 징계로 보지 않았다. 구두로 간단히 요구하고 일정한 형식 없이 받는 게 흔했다. 특히 그 무렵엔 2014년 임금 협상을 앞둔 터라 전국언론노조 전자신문 지부 부지부장이었던 이은용을 향한 ‘시말서’ 요구가 예민한 자극일 수밖에 없었다. 어디 그뿐이었으랴. B는 전자신문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총무국장 명의’로 노동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은용은 ‘자신이 전자신문의 표적이 됐음’을 직감했으되 단체 교섭을 앞둔 시점에 굳이 교섭 위원을 공격하는 저의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었다. 4개월여 뒤인 2014년 8월 24일 전자신문의 몇몇이 겨눈 표적에 ‘해고’가 아로새겨져 있었음을 알았지만, 당시로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이은용은 C가 주재한 그해 4월 18일 정보사업국 회의에서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 관련 다툼이 정리됐으니 B의 공문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겼다. B는, 그러나 그달 23일 ‘시말서 제출 최고(催告)’를 이은용에게 보냈다. 공문으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기 바란다”고 겁박했다.
전국언론노조 전자신문 지부는 B가 이은용에게 요구한 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인데 관련 절차를 모두 무시한 것이니 “철회하라”고 대응했다. 공문으로. “총무국장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명시한 공문을 시행하면서 노사 간 공문의 형식을 무시하고 대표이사의 직인 대신 총무국장이 서명하고 해당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통보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압박하는 징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게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촉구했다.
B는, 그러나 그날(4월 23일) ‘시말서’를 ‘경위서’로 바꾼 세 번째 공문을 이은용에게 보냈다. 잊히면 안 된다고 여겼는지 닷새 뒤(4월 28일)와 5월 9일, 잊힐 만했던 6월 9일에도 같은 내용을 공문에 담아 이은용을 을렀다.
6월 9일 공문이 마지막인 듯했다. 특히 그달 30일 B와 이은용이 참석한 전자신문 노사협의회에 ‘총무국장의 경위서 제출 공문 남발 문제’가 안건으로 오른 터라 ‘경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리 마무리되는 성싶었다. 그리 마무리된 것으로 이은용은 알았다.
B는, 그러나 7월 28일 같은 공문을 이은용에게 다시 보냈다. 두 달여 만이었다. 2014년 8월 24일 전자신문이 자행한 부당 해고를 한 달쯤 앞둔 때였다. ‘경위서 제출 명령 거부 및 불이행’ 횟수를 늘리는 게 필요했던 것으로 보였다. 명령을 다섯 번? 아니, 일곱 번이나 어겼어 하는… 증빙.
B가 경위서에 집착한 이유는 뭘까. 이은용의 실수 때문이었다. 2013년 7월 3일, 그러니까 이은용이 A의 ‘구글 캘린더’에 오후 외근 일정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던 7월 2일의 이튿날. 이은용이 A에게 “회사에서 영업 직원의 일일 영업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고 간섭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는 것. 이게 A의 근태 보고 지시를 이은용이 배척한 것이고, 그 이유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도 납득할 수 없으니 다른 근거를 달라는 B의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시말서’를 내라고 압박했다. 옳다구나 하고 숨넘어갈 듯 몰아쳤다. B가 이은용을 그리 다그칠 수 있었던 건… ‘그래, 맞다. 이은용이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잘못 이해했다.’ 근로시간 계산 특례는 적합한 근거가 아니었다. 무지의 소치였다. 이은용은, 다만, A가 교육출판팀원의 외근 활동을 시간마다 일일이 체크하고 간섭하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었을 뿐이다. A가 점심 뒤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이 오후 1시 20분을 넘으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왜 늦는지 알리라거나 외근 시간대 동선을 일일이 보고하라기에 이견을 냈다.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는 등 지나치게 상세한 외근 일정 보고를 요구하는 건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A에게 말했다. 그게 본질이었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이견.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언급한 건 이은용이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빚어진 일이었으되 그걸 근거로 삼아 “업무 보고나 근태 보고 지시를 아예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적은 없다”고도 설명했다. A와 B의 주장처럼 이은용이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앞세워 근태 보고를 배척했다면 2013년 7월 3일 이후로 ‘구글 캘린더’에 외근 일정을 올리거나 이메일로 업무 일일 보고를 계속했을 까닭이 없었을 거다. 그랬음에도 B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집착하는 건 ‘달이 아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두고 시비하는 격’이었다. 특히 2014년 7월 28일 B가 마지막 공문을 내기 한 달쯤 전인 6월 30일 노사협의회에서 ‘사건 본질의 경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옳다구나!’ 하고 다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 ‘기어이 이은용을 내치고야 말겠다’는 전자신문의 뜻이 고스란했다.
B와 전자신문의 강다짐에 이은용은 황망… 했다. 한숨 한두 번으로는 삭일 수 없게 멱살을 바투 잡힌 듯했다. B와 전자신문의 ‘부당 해고, 징계’ 완력을 견디기 어려웠다. 폭력…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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