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容사說] 참을 수 없는 ‘근태’의 부박함
부박해 참으로 참아 내기 어렵다.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 2015년 1월 14일 전자신문이 이은용을 ‘무급 출근 정지(정직) 1개월’로 징계한 첫째 이유.
이은용이 직속상관의 근태 보고 지시를 이행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2014년 8월 부당 해고 때로부터 다툰 문제였다. 이것이 잉태한 ‘경위서 제출 명령’을 거부했다는 걸 전자신문이 둘째 해고 사유로 보탰으되 두 까닭을 합쳐도 해고는 지나쳤다는 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서울지노위는 두 이유뿐만 아니라 전자신문이 덧붙인 이러하고 저러한 걸 모두 합쳐도 해고는 지나쳤다고 봤다.)
전자신문은 서울지노위의 원직(출판팀) 복직 주문(主文)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 ― 출판팀을 없애 원직이 사라졌고 32년간 영위한 출판 사업을 모두 접을 계획이라 ― 며 2014년 12월 24일 이은용을 인천 송도 경인센터에 광고영업사원으로 발령했다. 특히 ‘해고가 지나쳤다’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에 반성은커녕 ‘징계할 만한 게 있다’는 뜻이라며 복직 21일 만인 이듬해(2015년) 1월 14일 덜 지나친(?) ‘정직 1개월’로 이은용을 다시 징계했다. 전자신문은 조금 불안했던지 징계 사유로 앞서 언급한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과 경위서 제출 명령 거부뿐만 아니라 ‘회사‧임원‧간부에 대한 명예 훼손과 품행 불량’과 ‘무단결근과 직장 이탈’을 곁들였다. 이를 두고 다시 다툰 이은용의 서울지노위 구제 신청에서 명예 훼손과 품행 불량, 무단결근과 직장 이탈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됐으니 일단 접자.
잠깐 정리하자면 근태 보고나 경위서 제출 따위 사유를 들어 내쫓은 게 터무니없어 ‘해고가 부당’했으되 ‘정직 1개월쯤의 징계와 경인센터 광고영업사원 발령은 타당’했다는 게 서울지노위의 판정이었다.
이은용은 그러나 “경인센터 광고영업사원으로 내던진 징벌성 인사 발령과 정직 1개월 징계가 상식에 비춰 타당했는지 여전히 의문”이었다. 이은용이 전자신문사 돈이나 재물을 횡령한 바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 할 일을 저버려 전자신문에 손해(배임)를 끼친 적도 없어서다. 당장 일을 멈추고 한 달간 출근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은용은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궁극적으로는 “2013년 7월 2일을 포함해 한두 번쯤 외근이나 퇴근 보고를 실수로 누락한 것과 경위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한 달간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조차 주지 않은 게 타당한지를 중노위에 다시 묻겠다”는 뜻이다. 전자신문의 “노사 협약과 취업 규칙에 따른 ‘감봉’이나 ‘견책’을 제치고 ‘출근 정지(정직)’될 만큼 심각한 문제였을지”를 따져 묻겠다는 거다.
실수로 한두 번 근태 보고를 빠뜨리고 경위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복직시켰으되 전직 배치한 뒤 다시 징계한 전자신문의 행위가 이은용이 보기엔 매우 비상식적이다. 그리 생각했기에, 느꼈기에 이은용은 “나를 부당 해고한 뒤 복직시켜야 했을 때 직무를 광고영업사원으로 바꿔 외딴섬 유배지로 발령하고, 다시 징계한 일련의 흐름에 전자신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3년 7월 2일 이은용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직속상관이라는 자가 잘 알았음에도, 이은용이 밖에 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았음에도 9개월 뒤인 2014년 4월 인사 고과 재심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은 전자신문의 저의. 다시 4개월 뒤인 2014년 8월 같은 꼬투리를 잡아 해고한 게 “부당노동행위였다”고 이은용은 주장했다.
2014년 8월. 전자신문이 내민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 사태(?)의 씨앗인 2013년 7월 2일을 이은용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온전히 기억해 내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13개월 전) 상태였다.
이은용은 ‘아, 그게 2013년 7월 2일 오후 3시쯤이었나 보다’ 했다. 전자신문이 2014년 10월 15일 서울지노위에 제출한 이은용 해고 답변서에 그리 적혀 있었다.
그날 그 시간에 이은용은 외근을 가려 했다. 당시 이은용의 직속상관(전자신문 정보사업국 교육출판팀장)이던 A가 정한 팀원 간 일정 알림 도구인 ‘구글 캘린더’에 외근 갈 내용을 적어 넣지 못했다. 외근 일정을 헤아리다 보니 시간에 쫓겨 깜박했던 거다. A의 직속상관인 정보사업국장이 정한 국원 간 외근 일정 알림 체계인 사무실 내 칠판(화이트보드)엔 적어 넣었다.
이은용은 “외근 갑니다”라고, A는 물론이고 교육출판팀원 모두에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10분쯤 뒤 A로부터 전화가 왔다.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올리지도 않고 나가시느냐”고 A가 이은용에게 물었다.
이은용은 “화이트보드에 일정을 적었고, 구도로도 외근 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A는 ‘구글 캘린더’에 집착했다. 그곳에 일정을 올리라는 지침을 내렸으니 그대로 지켜 달라고 이은용에게 요구했다. 이은용은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날 한 번 깜박했지만 앞으론 잘 적어 넣겠다는 뜻이었고 이후로는 말한 대로 지켰다. 그날 이전에도 ‘구글 캘린더’에 외근 일정을 잘 적어 넣기로는 매한가지였다.
A가 전자신문의 답변서를 통해 서울지노위에 진술한 건 많이 달랐다. 이은용이 “사무실 화이트보드에만 일정을 기재한 후 보고도 없이 나가려” 해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올리지도 않고 나가시냐고 물었음에도 무시하고 나가버렸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이은용이 “외근 갑니다”라고 했을 때 A는 대꾸는커녕 눈길을 돌리지도 않았다. A는 10분쯤 뒤 전화 통화에서 ‘재차’ 구글 캘린더에 외근 일정을 써넣지 않고 외근을 나가느냐고 이은용에게 물었을 때 이은용이 “화이트보드에 일정을 적었고 구두로 이야기했으면 됐지. 왜 그런 것까지 지켜야 하느냐”고 큰소리로 항의했다고 진술했다. ‘왜 그런 것(구글 캘린더)까지 지켜야 하느냐’고 이은용이 항의했다는 건 A의 창작이다. 그 전화 통화에서 이은용이 “(A가) 고교 후배라서 예쁘게 봐주려 했더니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큰소리로 반말을 했다는 것도 A가 창작한 거짓말이다. A가 자신의 외근 일정 보고 방식(구글 캘린더)에 집착하며 이은용에게 반말을 하기에 “인간적으로 완전히 실망했다”고 말한 것 같긴 했다.
이은용이 먼저 반말을 하기는 했다. 2013년 7월 2일 ‘구글 캘린더’ 외근 일정 기입 소동을 빚기 1년 3개월쯤 전인 2012년 4월 1일 이은용이 전자신문 교육출판센터로 부당히 전직(기자‧논설위원 → 출판팀원)됐을 무렵, 센터 저녁 회식에서 A와 이은용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걸 우연히 알았다. A가 이은용의 3년 후배였다. 이후로 한두 달 사이에 서너 번 점심을 함께했을 즈음 이은용이 A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공석에선 그럴 수 없겠고, 일 대 일로 대화하거나 사적인 공간에선 내가 말을 편히 해도 좋겠느냐”고. A는 “당연하죠. 선배님이신데 편하게 말씀하세요”라고 양해했다. 2013년 7월 2일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구글 캘린더’ 일정 기입 문제로 A가 이은용에게 전화했을 때 “아, × 팀장”이라고 편히 말한 건 이런 양해에 따른 거였다고 이은용은 여겼다. 전화 통화였으니 사적으로 대화하는 공간이었다고 봤다. A는 그러나 이은용이 먼저 ‘고교 후배라서 예쁘게 봐주려 했더니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큰소리로 반말을 해, 자신도 “동일하게 반말로 응대”했다고 서울지노위에 진술했다.
2013년 7월 2일 A와 이은용이 전화로 주고받은 반말 몇 마디는 ‘상사에 대한 상습적인 불손한 언행’과 ‘하극상에 따른 위계질서 문란’ 행위로 포장됐다. A는 특히 이은용이 ‘계속 일보(일일 업무 보고)를 작성하지 않았고, 외근 뒤 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전자신문이 이은용에게 내민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 주장의 씨앗을 제공했다. 이은용의 근태가 불량한 나머지 “2013년 3월 이후 수차례 업무 보고(일보)와 외근 뒤 현지 퇴근 보고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은용이 “(2014년 8월) 해고 시점까지 문자로 단 한 차례 보고한 외에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A와 전자신문은 강변했다.
이은용은 A의 주장과 달리 2013년 3월 이후나 7월 전후는 물론이고 2012년 4월 출판팀으로 부당 전직됐을 때로부터 꾸준히 일보를 쓰고 외근 보고를 했다. 어처구니없는 건 꾸준했던 이은용의 외근 알림, 특히 ‘구글 캘린더’에 성실히 일정을 써넣었던 사실이 전자신문이 제시한 증거로 확인됐다는 거다.
A가 2013년 7월 ‘2일’ 오후 외근 일정을 이은용이 써넣지 않았다는 걸 밝히려고 그달의 교육출판팀 일정이 기입된 ‘구글 캘린더’ 전체 화면을 갈무리해 증거로 내밀었는데 되레 이은용이 외근이 있을 때마다 성실히 일정을 써넣었다는 걸 입증해 줬다. 그해 7월 소정 노동일(23일) 가운데 이은용이 외근한 날마다 어디로 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써넣은 게 14회나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A의 주장이 터무니없었다는 게 드러났음에도 전자신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을 꾸준히 밀어붙였다. 2014년 8월 부당히 해고한 때로부터 2015년 1월 ‘정직 1개월’ 징계의 첫째 재료로 이어냈다.
했다면 한두 번, 특히 전자신문 전반의 업무 보고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실수를 두고 오랫동안 계속 “불이행했다”고 억지를 부렸다. 전자신문은 사실 이은용의 근태 보고 행태를 잘 알고 있었다. 2014년 11월 12일 서울지노위에 제출한 부당 해고 관련 두 번째 답변서에서 전자신문의 근태 보고 관행을 두고 “당일 이를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날이라도 이메일 등을 통해 기사 계획, 일정, 정보 보고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맞다. 이은용도 꾸준히 그리했다. 이은용은 서울지노위뿐만 아니라 전자신문 인사위원회에도 “꾸준히 그리했다”고 입술이 닳게 말했다. 그리한 증거도 많았다. 차고 넘쳤다. 전자신문도 이은용이 20년간 줄곧 그리한 줄 잘 알았다. 그랬음에도 근태 보고 지시를 계속 거부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여… 이은용은 ‘근태’ 주장의 부박함을 참기 어려웠다. 혹여… 억지 춘향으로 사람 잡으려는 심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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