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피난

2015.06.16. 21:59 ㅡ 본질은 부당노동행위

eunyongyi 2020. 6. 26. 13:4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봅시다”

이은용, 지노위 ‘기각’ 의문… 중노위 재심 청구
“전자신문의 인사 발령과 징계, 부당하다” 여겨
“사건 본질, 전자신문 부당노동행위 인정” 바라


By Eunyong Lee June 16, 2015


이은용이 “전자신문의 인사 발령과 징계가 부당했으며,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아 달라”는 주장을 들고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간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납득하지 못해 지난 6월 10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16일 그는 “전자신문의 2014년 8월 부당 해고 때로부터 줄곧 다툰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과 ‘경위서 제출 명령 거부‧불이행’에 따른 ‘출근 정지(정직) 1개월’ 징계가 상식에 비춰 타당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되뇄다. 횡령이나 배임처럼 당장 일을 멈춰야 할(정직) 만큼 무거운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달이나 출근할 수 없었던 까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은용은 “지난해 8월 24일 부당 해고와 12월 24일 전직 발령, 올 1월 14일 재징계 등에 전자신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스며들었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에서 사건 본질인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전자신문이 진솔히 반성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랐다.
올 1월 14일 전자신문 인사위원회는 이은용을 불러 ‘(1)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 (2) 경위서 제출 명령 거부 및 불이행 (3) 회사 및 임원, 간부에 대한 명예 훼손 및 품행 불량 (4) 무단결근 및 직장 이탈’을 내밀었다. ‘정직 1개월’로 징계한 사유였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이 가운데 2개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3)과 (4)’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정당하지 않다”는 것.
‘(3) 회사‧임원‧간부에 대한 명예 훼손과 품행 불량’은 이은용의 싸이월드 블로그(시우아빠 감언 고언, www.cyworld.com/siufather1)와 페이스북에 게시된 몇몇 글에 대한 시비였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이를 “근로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전자신문이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한 글 대부분이 “2014년 9월 2일(실제로는 8월 24일) 자로 (이은용이) 해고된 뒤 복직한 같은 해 12월 24일 사이에 근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작성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풀어냈다.
복직한 뒤인 2015년 1월 15일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도 “그 내용만으로는 명예 훼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명예 훼손 및 품행 불량’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은 “(이은용이) 인사위원회 위원 중 1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비아냥거리는 글을 게시했다”며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내용 자체가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서울지방노동위의 시각이다. 이 게시물에 초점이 맺힌 건 전자신문의 관련 인사위원이 올 1월 14일 인사위원회에서 “(2014년 8월 이은용을 부당히 해고한 것을 두고) 지금도 정당한 해고였다고 생각한다”고 두 번이나 말했기 때문. 이은용은 “해당 인사위원의 해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전자신문의 부당노동행위를 잉태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일었고, 그가 두세 번째 노동자 부당 해고에 앞장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을 따름”이다.
‘(4) 무단결근 및 직장 이탈’은 지난해 8월 일어난 부당 해고 사태 때로부터 끈덕지게 이은용을 괴롭힌 사유였다. 이은용을 해고하려는 첫 인사위원회의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가 정작 ‘해고 사유’에선 뺐고, 올 1월 14일 재징계할 때 다시 끼워 넣었다. 지난해 2월 6일 단체교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석한 걸 무단결근으로, 4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교육에 참가한 걸 직장이탈로 몰아붙였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이은용이 단체교섭위원으로서) 2014년 2월 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그해 4월 24일 언론노동조합 교육에 참가한 게 사실인 이상 사후 증빙자료 제출이나 노동조합의 공문이 없었던 것만을 문제 삼아 ‘무단결근 및 직장 이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출석과 노동조합 교육 참석이 전자신문 단체협약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인정된 거였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지방노동위의 ‘명예 훼손’ ‘무단결근’ ‘직장 이탈’ 관련 판단은 이은용에게 ‘애초 시빗거리가 아니었다’로 들렸다. 이은용은 ‘무단결근’ 과 ‘직장 이탈’을 법리상 유불리에 따라 넣고 빼는 전자신문의 행태에서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피해가려는 꾀를 엿보았다.
이은용은 여러 곡절 끝에 서울지방노동위에서 ‘명예 훼손’과 ‘무단결근‧직장 이탈’ 다툼의 부담을 얼마간 덜었다. 그 덕에 중앙노동위 재심에선 ‘(1)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 (2) 경위서 제출 명령 거부 및 불이행’이 ‘정직 1개월’에 걸맞았느냐를 두고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 7월 어느 날을 포함해 한두 번 외근 보고를 누락한 것과 경위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한 달간 일하지 못하게 한 게 타당한지를 따져야겠죠. 저는, ‘(1)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이나 ‘(2) 경위서 제출 명령 거부‧불이행’ 때문에 한 달간 출근하지 못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자신문 노사 협약과 취업 규칙에 따른 ‘감봉’이나 ‘견책’을 제치고 ‘출근 정지(정직)’될 만큼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중앙노동위에 차분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당 해고한 뒤 복직시켜야 했을 때 유배지로 발령하고, 다시 징계한 일련의 흐름에 전자신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내포돼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목청 돋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