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목적이 뭔데요?” “취재하는 목적과 의도가 뭐냐고요.” “내가 (윤○○의) 형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사실을) 확인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8월 30일 오후 전라남도 J고교 진학상담실. 윤 아무개 선생이 마주하고 앉은 기자에게 대답 대신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을 하나씩 덧댈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고.
기자가 윤 선생에게 내민 질문은 하나. “백○○ 씨가 올 3월부터 7월까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일했는데 혹시 ‘동생을 통해’ 채용 부탁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 윤 선생의 동생은 1998년부터 19년째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윤○○. 그는 2010년 7월 인연을 맺은 국회의원과 올해 초 결별했다. 모시던 의원이 20대 국회를 앞두고 당적을 옮기자 따라가지 않고 있던 당에 남은 거. 이후 그는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됐다. (관련 기사 ☞ http://newstapa.org/35244 )
J고교 윤 선생과 윤 아무개 보좌관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 채용됐던 백 아무개 씨의 외삼촌. 백 씨가 2011년 2월 J고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윤 선생은 조카의 스승이기도 하다.
기자의 질문은 그들의 이런 관계에서 비롯됐으나 윤 선생은 “응답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은) 취재원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백○○의 외삼촌인 내가 시청자미디어센터나 그 이상 기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아닌데, 이것도 기삿거리가 되느냐”고 강변했다.
기자는. 음. “…….”
윤 선생의 동생인 윤 아무개 보좌관은 국회의원을 도와 여러 일을 처리 ― 보좌 ― 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정치를 하려는 뜻이 뚜렷하다. 정치하려면 — 공익에 이바지하려면 ― 주변이 깨끗해야 할 터. 시민은 당신의 싹수만으로 거의 모든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
덧붙여 윤 선생께 하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로비
'銀容사說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명으로 사과를 갈음할 순 없다. 성난 직원. 변명하는 이사장. (0) | 2016.10.30 |
---|---|
정부가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쓰라?! 싫다. 그러면 안 되니까. (0) | 2016.10.11 |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 “시작” (0) | 2016.09.29 |
네. 주목할. 관심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필 일 맞습니다. (0) | 2016.09.13 |
어처구니없는 이석우 이사장의 직원 고발 (0) | 2016.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