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2020년 5월 18일 1판 1쇄.
건국헌법은 제6장에서 경제질서를 독립적으로 규정했다. 제84조에서는 사회정의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그 한계 내에서만 보장했다(55쪽).
고대 중국에서 선양(禪讓)을 통해 왕을 정한 것이나 로마에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채택한 것, 그리고 로마제국에서 황제가 양자(養子)를 통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한 것은 모두 세습을 통한 왕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대안이었다. 개인의 삶이 왕에 의해 좌우되는 인치는 백성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개인은 폭력적 지배에 시달리거나 언제든지 폭력적으로 지배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95쪽).
왕으로서 훌륭한 선정을 베풀었더라도 인치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고 만다(97쪽).
다수는 소수가 될 수 있으므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려 할 것이고, 소수는 다수가 될 수 있는 희망을 바탕으로 다수에 승복하게 될 것이다.······중략······소수에 대한 존중 없이는 다수가 소수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전체주의가 구조적으로 계속될 위험이 있다(180쪽).
단일한 정치적 의사를 도출해야 하는 정치적 자유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수용해야 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국가공동체의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198쪽).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을 자유권의 하나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절대화하지 않고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할 것을 헌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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