੦···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가 2016년 12월 27일 보도한 <방통위, 국고로 가야 할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https://newstapa.org/36807)>를 두고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2017년 2월부터 1년쯤 다퉜고 지금 고등법원ㅡ2심ㅡ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요 며칠 사이 쉬 헤아리기 어려운 흐름이 엿보였습니다.
방통위가 관련 사건을 두고 스스로 벌인 특정감사 결과를 올 3월 7일 확정하고는 사무처 이용자정책국에 ‘언론보도 정정청구 소송 취하’를 통보했더군요. 지난달 그리 알렸으니 한 달쯤 지난 지금은 이미 소송을 멈춘 상태여야 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한데 갸우뚱. 방통위는 아직 소송을 무르지 않았죠. 감사팀은 무르라 했으되 이용자정책국이 계속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이율배반(二律背反)인 듯합니다.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할 창과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할 방패를 나란히 세워 둔 채 팔려 했던 초나라 어느 상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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