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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eunyongyi 2019. 2. 17. 17:52

문재인·김인회 지음. 오월의봄 펴냄. 2011년 11월 23일 초판 1쇄. 2017년 6월 5일 초판 4쇄.


한명숙 추천사. 특히 “민주주의가 취약하고 정치 수준이 낮을수록 검찰의 힘이 커진다”는 저자들의 지적은 정말로 통렬하게 다가옵니다(7쪽).


한국에서 수사를 지배하는 자는 재판까지 지배한다. 현재 한국의 형사사건 유죄율은 99%이고, 서류재판인 약식명령을 제외한 정식 재판사건에서도 유죄율은 97%이다. 형사재판은 아직까지도 수사결과를 확인하는 정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중략······결국 검사는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것이다(32쪽).


조봉암은 진보정당을 창당해 ‘책임 있는 혁신 정치, 수탈 없는 계획경제, 민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강령을 내걸었다(45쪽).


1963년 대통령 박정희는 당시 37세의 신직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신직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법무참모 출신이다. 기수와 서열을 중시한다는 검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인사였다. 하지만 검찰의 저항은 없었다(117, 118쪽).


자존심이 강한 공무원일수록 인사에 민감하다. 검사들은 특히 그렇다. <삼성을 생각한다>를 쓴 김용철 변호사의 말처럼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다음 보직을 걱정하는 것이 검사들이다. 아무리 강단 있는 검사라도 인사 문제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 간부는 해마다 보직인사를 받는데 연거푸 두 번만 한직으로 발령이 나면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119쪽).


같은 달 9일, 검찰은 2002년 11월에 이회창 전 후보의 법률고문 서정우 변호사가 삼성에서 100억 원, 엘지에서 150억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위 차떼기 방식의 대선자금 수수였다(137쪽).


검사의 형사절차상 권한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기득권이 확대된 결과, 일제하에서는 ‘검존판비’ 현상, 해방 후에는 판검사가 아닌 검판사라고 부르는 현상까지 발생했다(165쪽).


2005년 12월 15일 시위도중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쌀 협상 비준 반대 시위 도중에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166쪽).


형사소송 중 1심 형사공판 사건의 유죄율은 97% 이상이다. 아직까지도 재판은 수사의 결과를 확인하는 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191쪽).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당시 “빨갱이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기소했던 서울지검 검사장 서주연의 발언은 공안부의 속성을 잘 보여 준다. 최근에서는 공안부의 기능이 전 검찰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정권의 통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다(195쪽).


법원의 구조가 폐쇄적, 관료적이어서 국민의 사법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204쪽).


한국에서 변호인은 사실상 형사절차에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지장 없는 존재였다. 심하게 말하면 변호인은 형사절차에 기생하는 존재로 인식됐다. 전관예우나 법관, 검사와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돈을 버는 존재로 인식됐다(215쪽).


모든 사건 조작이 불법구금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구금이 사실상 방어권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217쪽).


법조일원화는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중시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이다(226쪽).


인권 존중 수사 관행 확립을 위한 7대 중점 추진 사항. 4. 체포·구속 즉시 전화 통지를 함으로써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 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231쪽).


그동안 구속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즉시 구속영장이 실효되는데도 구치소로 돌아갔다가 밤늦게 검사의 석방지휘서를 받아 석방됐다(232쪽).


국민이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장치인 항고 제도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재검토하기보다는 검사의 결정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해 왔다(237쪽).


2008년 촛불집회 사건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중략······내가 법무부 검찰국장 할 때에도 ‘시위에 엄중 대처하길 바란다’는 등의 수사 지휘를 많이 했다. 그런 것도 다 수사 지휘지(269쪽).”


1960년에도 이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제 경찰 출신이 총장의 70%, 경감의 40%, 경위의 15%를 점하고 있었다(275쪽).


2011년 국회에서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전혀 응할 수 없다고 집단행동을 했다(292쪽).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중략······문제는 이들이 자신을 검찰과 동일시하는 데에 있다. 검찰과 동일시함으로써 검찰이 누리는 기득권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폐쇄적 관료주의가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직의 기득권을 조직 출신의 권력자와 나누어 갖는 것이다. 조직 출신은 조직의 힘을 빌려 자신의 기득권을 최대화한다(312쪽).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가 독점함으로써 법무행정이 검찰에 종속됐다(316쪽).


법관을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법조일원화이다(354쪽).


합리적인 수사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확인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393쪽).


비리의 비제도적인 원인은 윤리의식의 부재이다. 즉 공무원의 봉사의식 부재, 엘리트주의, 관료적 폐쇄주의 등이다(4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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