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지음. 창비 펴냄. 2018년 11월 20일 초판 1쇄.
(1949년) 5월 4일과 5일에 최전방 대대장인 표무원 소령과 강태무 소령이 각각 자기 부대원을 이끌고 월북했다. 2명 모두 이른바 숙군 대상자들이었다(12쪽).
최대교와 김익진은 올곧은 검사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추앙받는 인물이다(16쪽).
1949년 12월 14일······중략······2차 ‘법조프락치’ 사건······중략······서울지방검찰청의 공안파트는(19쪽)······중략······핵심라인이 모두 평안도 출신들로 채워졌다. 북한지역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월남한 일종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공산주의 혐의자들을 직접 응징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20쪽).
고등시험 합격자 중에는 유난히 면장집 아들이 많다. 당시 기준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최상층부에 속했다. 부잣집 출신일수록 상급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시대다(24쪽).
천황과 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을 보여 주지 않으면 판검사 임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특히 법률가 직역에서는 친일 여부 확인이 사실상 무의미하다(24쪽).
우리 정치에서 흔히 진보로 분류되는 민주당 계열도 실상 자유주의자 수준의 보수 세력에 불과하다(28, 29쪽).
‘전두환의 대법원장’이었던 유태흥은 공식적으로는 2회 변호사시험 출신이지만, 실제로는 이법회 출신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만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다(30쪽).
고등시험 사법과 응시는 일제하에서 판검사를 해 보겠다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낸 행위였다. 순수 변호사 지망생에게는 조선변호사시험이라는 다른 길이 열려 있었다. 판검사가 되려면 단순한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일제통치에 대한 충성심도 보여 줘야 했다(38쪽).
나중에 법무부 장관과 중앙일보사 회장을 지낸 홍진기는 1939년 도쿄로 가는 길에 후지산을 보고 시험에 떨어졌고 1940년에 후지산을 외면하고 시험에 붙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다(51쪽).
1932년 김성수 일가가 보성전문을 인수하는 데 투입한 돈이 60만 원이다(63쪽).
1940년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소도시에서 판사생활을 하며 여유를 누리던 홍진기는 엉뚱하게도 소련 유학을 가겠다며 러시아어를 공부했다. 이강국과 조평재 등 경성제대 선배들의 영향 때문이었다. 홍진기의 장남 홍석현 전 중앙일보사 회장도 아버지의 러시아어 공부노트를 본 적이 있다고 술회한다(84쪽).
홍진기는 법무부 장관으로 조봉암의 사형을 집행했고, ‘4·19 원흉’에서 겨우 살아남은 후에는 삼성 이병철 회장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85쪽).
이용익은······중략······1905년에는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도 세웠다(110쪽).
관서 출신인 안창호와 관북 출신인 김립·이종호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했다. 안타깝게도 독립운동사에서는 출신지역이 국면마다 큰 변수가 됐다(116쪽).
이종호가 망명하고 학교재정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천도교 손병희의 손으로 넘어갔던 보성전문은 김성수 일가가 인수하기까지 주인 없이 표류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119쪽).
1946년 5월 1일 메이데이 연설에서 허헌은 모스크바 방문경험을 회상하며 “그때부터 나는 우리 조선에서도 노동자를 중시하는 나라를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121쪽).
흥미롭게도 이종호가 사망한 바로 그 날짜의 <동아일보> 1면은 보성전문이 하루 전날인 (1932년) 3월 28일 학교법인 중앙학원으로 넘어갔음을 보도한다. 중앙학원의 김기중·김경중 형제는 60만 원을 희사해 학교를 인수했다. 전북 고창의 엄청난 부자였던 김경중은 김성수의 아버지고 김기중은 큰아버지다. 아들이 없는 김기중은 김성수를 양자로 삼았다. 결국 보성전문의 실질적인 인수자는 동아일보 사주인 김성수였다.······중략······송남헌의 증언에 따르면 허헌이 민중대회 사건으로 수감됐을 때 동아일보사는 아무런 상의 없이 그를 취체역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허헌은 ‘저렇게 신의 없는 사람들과는 일을 절대로 같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해방 이후에도 <동아일보> 세력이 중심이 된 한민당과는 전혀 교유하지 않았다 (124쪽).
허헌과 이준열이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이종만은 금광을 좇아다녔다. 최창학과 방응모 같은 금광왕이 탄생하던 ‘황금광 시대’였다(128쪽).
해방 후 진보세력의 브레인으로 활약한 윤길중은 전두환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와 민주정의당에 참여해 국회의원, 국회부의장을 지냈다(163쪽).
‘창씨개명’으로 통칭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창씨’와 ‘개명’은 다른 개념이다. 일본식으로 두 글자짜리 성을 만드는 것이 창씨고, 이에 맞춰 이름까지 바꾸는 것이 개명이다. 강제적인 조치에 가까웠던 창씨는 신고만으로 가능했고, 개명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다. ‘조선풍의 이름’을 ‘일본식 씨’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개명을 하려면 따로 수수료도 내야 했다(166쪽).
(조재천은) 경북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1950년 12월 12일에는 대구사범학교 후배인 현역장교 결혼식에 청첩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신랑 이름은 박정희, 신부 이름은 육영수였다(169쪽).
일제시대 말 창동에는 송진우·김병로·정인보·홍명희 등이 자리 잡았다.······중략······이 시기에 여운형은 “기독교, 천도교 등 종교단을 제외하면 조선 안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세력은 김성수 그룹뿐”이라고 평가했다(172쪽).······중략······<동아일보>, 보성전문, 중앙고보, 경성방직을 중심으로 움직인 김성수 그룹은 해방공간에서 그만큼 강력한 세력이었다. 그 핵심에는 송진우·장덕수·김준연이 있었다. 김준연의 사위가 됨으로써 김홍섭도 자연스럽게 이 그룹에 연결됐다(173쪽).
그들의 프레임과 달리 때 묻지 않은 사람들을 기용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았다. 마지막까지 일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그들이 단기간에 젊은 법률가들을 교육시키도록 하면 된다. 실제로 북한이 이런 방법을 취했다(191쪽).
여운형은 임시정부 요인들 중 김구 등 몇 사람을 개인으로 인정할 뿐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인정하지 않았다(193쪽).
<동아일보>의 김성수는 일제시대부터 정치·사회 운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늘 송진우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렀다(193쪽).
해방 당시 평양에는······중략······변호사로는 한근조·노진설·김익진·이광석·박현각·윤무선·양태원 등이 활동했다.······중략······해방 직후 평양은 건준이 장악했다.······중략······소련군이 진주한 후에는 평남 인민정치위원회로 개편됐다. 여기에서도 조만식이 위원장을, 경성제대 출신인 사회주의자 현준혁이 부위원장을 맡았다.······중략······김익진 변호사가 경찰부장에······중략······임명됐다(204쪽).
하루에 100명씩 영문타자로 찍어서 판검사 발령을 내고 군정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그날 즉시 신문에 보도되던 시절이었다. 서기들 입장에서는 해방이 가져다 둔 놀라운 선물이었다. 앞서 인용한 김종수 사무관의 입을 빌리자면 “오늘에는 판검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그것은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때는 별이 저절로 굴러 손에 들어온 셈”이었다(223쪽).
고시 8회는 108명이 합격해 당시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법률가 집단을 형성했다. 임용과 승진 때마다 화제가 됐던 고시 8회의 등장은 서기들의 특별임용제도가 완전히 종결되고 고시제도가 정착했음을 보여 주는 명확한 경계선이 된다. 한 시대를 끝낸 고시 8회의 대표자가 훗날 대법관, 국무총리, 대통령 후보를 지낸 이회창이다(224쪽).
고광표의 오촌 조카인 고귀현은 김병로 사법부장의 며느리다. 고광표의 사촌인 고광석은 김성수의 부인이다. 김성수와 김병로는 고광석의 아버지인 고정주가 세운 창흥의숙에서 함께 공부했다. 결국 고광표는 김성수와 김병로 두 사람 모두와 사돈이다(228쪽).
이회창 전 총리가 황해도에서 태어나 광주 서석국민학교와 광주서중학교, 청주중학교를 거쳐 경기중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은 아버지 이홍규의 인사 이동 경로와 정확히 일치한다(233쪽).
신직수는 1963 ~ 71년 검찰총장, 1971 ~ 73년 법무부 장관, 1973 ~ 76년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다. 신직수는 홍석현 중앙일보사 전 회장의 장인으로 홍진기와는 사돈이 된다(256쪽).
배귀자는 구한말의 악명 높은 친일파 밀정 배정자의 조카다. 배귀자에게는 이토 히로부미와 배정자의 숨겨진 딸이라는 소문이 늘 따라다녔다(262쪽).
해방공간 3년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우리가 발 디딘 현실의 오랜 뿌리를 만날 수 있다(301쪽).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범이었던 박낙종과 수사검사였던 김홍섭은 김준연을 고리로 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다. 앞서 적었듯이 김준연은 일제시대 말 전곡에서 김성수의 농장을 관리했다. 덕분에 그의 딸 김자선은 전곡에서 서울로 통학을 해야 했다(321쪽).
(검사국 기밀비 사건) 이걸 잡아낸 사람이 미군정청 경무부 최능진 수사국장이었다. 나중에 이승만에 맞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최능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수장학회를 관리했던 최필립의 아버지이기도 하다(330쪽).
수임료를 많이 받기 위해 판검사 교제비를 언급하는 것은 최근까지도 변호사업계에 남아 있는 좋지 못한 관행이다. 정식 수임료를 아까워하는 의뢰인도 판검사 교제비 명목이라면 쉽게 돈을 내놓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337쪽).
1963년에 출간된 <피로 물들인 건국전야>라는 책이 있다(348쪽).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대칭을 이룬 국가보안법은 1948년 9월 20일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의됐다(379쪽).
권승렬의 후임 검찰총장이 김익진이었다(422쪽). 김익진 검찰총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서기 겸 통역생으로 일하다가 1920년 평양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일제시대 판사 출신이다. 그는 1927년 평양복심법원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나오면서 평양에 변호사를 개업했고 해방 때까지 거기서 일했다. 해방 후에는 조만식 주도의 건준에 참여했다. 북한에서 신탁통치에 반대하던 그는 간첩혐의로 인민교화소에 잡혀가 7개월 형을 살고 나서야 뒤늦게 월남해 1948년 1월 1일 대법관에 임용됐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도 이런 반공투쟁 경력을 인정한 결과였다(426, 427쪽).
가담 정도가 제일 약한 인물을 불기소하는 대신 증인으로 활용하는 기본적인 수사 기법(444쪽).
좌익사범으로 붙잡힌 누군가를 공산당으로 몰기 위해서 형무소의 같은 방에 있던 일반 ‘잡범’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당시 매우 일반화된 수사기법이었다(458쪽).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에 남로당에 가입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에 탈당하려고 해도 격식을 갖춘 탈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남로당 자체가 불법화돼 지도부가 거의 와해된 마당이라 정확히 누구에게 탈당을 이야기해야 하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이었다(469쪽).
다른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강요된 행위는 형법이론상 처벌할 수 없다(484쪽).
이승만 대통령이 ‘발췌개헌안’을 강행하려고 국회의원 등을 마구 잡아넣자 김익진은 “이승만 그놈 죽일 놈이다. 닥치는 대로 죄 없는 사람까지 잡아넣다니” 하며 비분강개했다(492쪽).
(장면) 총리 비서실장을 맡은 김흥한 변호사는 김익진의 아들이자 정일형·이태영 부부의 사위웠다(498쪽).
홍진기도 경성제대에서 상법을 전공했고, 해방 후 경성대에 강의를 나갔기 때문에 이종갑과 홍진기는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501쪽).
민복기와 홍진기는······중략······각자 은신처를 마련하기로 하고 성북동을 떠나 헤어졌다. 홍진기는 왕십리 친척집으로 옮겨 9·28 수복까지 은신했다. 4·19 혁명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가 부정선거와 발포 책임으로 1심에서 사형을, 혁명재판소 상소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민복기가 변론과 적극적인 구명에 나선 것도 이런 오랜 인연의 연장선상이었다(502쪽).
<한국검찰사>는 납북된 검사 출신 대부분을 “본인의 이력서 또는 인사기록카드가 보존된 것이 전혀 없어 임용자격과 상세한 인사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사라진 사람들이 납북됐음을 확인할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512쪽).
수천 명의 목숨이 무책임한 정부 책임자들의 입을 따라 이리저리 탁구공처럼 옮겨 다녔다(515쪽).
북에서 내려온 이태준·안회남 등은 과거 노천명과 가까이 지냈던 작가들이었다. 이들에게서 노천명은 과거의 “맑고 서늘한 눈” 대신 “극도로 피로한 흐린 눈”만을 발견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뭘 물어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522쪽).
일제시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본어로 치러지는 고등시험 사법과 또는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사법관 시보가 되려면 일본에 대한 확실한 충성을 보여 줘야 했다. 판검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시험에 붙기 전에 이미 경찰 또는 서기로 식민지의 최하위 관료 생활을 거친 사람도 많았다. 한때 항일 운동가들을 열심히 변론한 변호사 중에도 일제시대 말에는 친일강연을 다닌 사람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 창씨개명도 했다. 일제시대 서기 경력을 기반으로 해방 후 판검사에 임용된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531쪽).
김재곤 기자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취재반장 출신이었다. 그의 막내동생 김태훈은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1년 5월 27일 서울대 도서관 6층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김태훈이 사망한 다음 날 중앙 일간지들은 김군이 도서관 창문을 열고 학생들을 향해 “선동적인 구호”를 외치다가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던 중 숨졌다고 단신으로 보도했다.······중략······언론이 내용을 전하지 못한 “선동적인 구호”는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사정권 퇴진”이었다(549쪽).
전두환 정권······중략······대법원에는 해방 후인 1947 ~ 49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 출신이 유태흥·서일교·이일규·김중서·김용철 등 5명이었고, 1950년부터 시행된 고등고시 사법과 출신이······중략······이회창 등 9명이었다. 만 45세로 고시 8회 선두였던 이회창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철언은 법원 인사에 손진곤 민정비서관의 의견을 많이 참고했다. 박철언의 경북중학교 동창인 손진곤은 이회창의 경기고와 서울법대 후배다. 박철언은 “일선 정보기관과 법조 중진들의 부정적 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회창을 대법관으로 밀었다고 회고한다.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인사가 검사 출신 일개 비서관의 손에서 놀아나던 시절이었다(554쪽).
일본 천황의 항복방송이 나오던 1945년 8월 15일 경성에서는 조선변호사시험의 필기시험이 진행 중이었다. 총 나흘 동안 치러지는 시험의 이틀째였다. 8월 14일 오전 민법, 오후 형법 시험을 마치고 둘째날인 8월 15일 오전 상법 시험까지 마친 수험생들은 오후로 예정된 경제학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시험지를 나눠 주고 시험을 감독해야 할 일본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557쪽).
유태흥 대법원장은 “채용인원이 65명인데 지원자는 70명이었으므로 선별이 불가피하고 선별을 하려면 신체가 비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정상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유를 댔다. 당시는 장애가 있으면 아예 검사 지원도 못하던 시절이었다(586쪽).
우리나라 법조계의 제도적·물적·인적 토대는 모두 일제시대에 마련됐다. 이 간단한 사실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606쪽).
‘출세의 개인성’은 고시와 연결된 한국 법조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6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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