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김남일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2013년 3월 6일 초판 1쇄.
정진경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A4 용지 4쪽 분량에 이르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관 명부가 가나다순으로 정리된 현재까지도 각 지방법원 판사의 당직 순서는 기존 서열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순서가 바뀌기라도 하면 서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담당 직원을 질타하는 것이 현행 서열 제도의 현실(25쪽).”
박시환 대법관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일찌감치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받은 진보 진영의 ‘기대주’였다(38쪽).
심리불속행.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단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된다(56쪽).
2006년 9월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광주고등·지방법원을 순시한 뒤 판사들과 함께한 좌담회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삼륜’이라는 말은 틀렸다.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보조하는 기관인데 무슨 같은 바퀴냐”라고 말해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163쪽).
면소 판결은 처벌 근거가 됐던 법령 등이 폐지됐을 때 형벌권이 없음을 알리는 판결이다. 쉽게 말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말이 된다(254쪽).
대법원장은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해 법관 2500여 명의 인사권을 갖는다.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도 쥐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재판관 3명의 지명권도 행사한다. 따라서 누가 대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사법부는 물론 국가의 전체적인 법치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다(269쪽).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는 2007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 준 사실을 폭로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일하던 2004년 1월 설 무렵에 당시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였던 이경훈 변호사로부터 500만 원을 택배로 전달받았다가 이를 사진 촬영한 뒤 돌려줬다고 밝혔다(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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