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피난

2015.08.05. 00:15 ㅡ '근태'의 부박함 2

eunyongyi 2020. 6. 26. 13:08

[銀容사說] A… 참을 수 없는 ‘근태’의 부박함 2: 사람을 벴다

2013년 7월 2일 전자신문 교육출판팀장인 A가 이은용에게 건 전화 한 통화를 해고 발화점으로 쓴 건 무리였다. 이듬해 8월 24일 전자신문이 자행한 해고가 사람 사는 이치에 맞지 않았음이 쉬 드러나게 했다.
이은용은, 하여 “보잘것없는 이유로 부당히 해고됐다”고 쉬 돋울 수 있었다. 해고 사유가 하찮아 보였던 건 A의 전화 뒤에 덕지덕지한 전자신문의 전에 없던 근태 억지가 눈에 밟혔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2일 오후 3시쯤 시간에 쫓겨 A의 ‘구글 캘린더’에 외근 일정을 한 번 올리지 않은 걸 두고 ‘근태 보고 지시를 늘 거부했다’는 천연덕스러움. 그날 아침 15분쯤 늦은 듯한데 — 그날 늦었는지조차 기억이 희미한데 — “10시 경 사무실에 출근했다”는 A의 거짓 진술. A에게 ‘팀장’, 동기로 지낸 전자신문 정보사업국의 B에게 ‘부국장’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으며 수시로 상사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황당함 들까지.
이은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밝혔다. 사실 그대로. 2013년 7월 2일 A의 구글 캘린더에 외근 일정을 올리지 않은 건 단순 실수였다는 거. 그날 아침에 조금 늦긴 한 모양인데 그게 전후 1년여 동안 딱 한 차례 늦은 거였을 뿐 보통 때엔 제일 먼저 출근한 날이 가장 많은 노동자였다는 거. A나 B에게 호칭을 붙여 줬으되 B는 동기였기에 전자신문 전통에 따라 서로 말을 편히 했다는 거.
진술이 그리 오거니 가거니 하잘것없다 보니 이은용은 ‘근태 시비 주체가 정작 A였는지’ 의문시됐다. 과연 A였을까.
A는 2011년 6월 전자신문에 합류했다. 2013년 7월 2일은 근속 2년 2개월째였던 거. 하여 그때까지 31년쯤 쌓인 전자신문의 노동 관행을 잘 몰랐다. 10년 이상 동기로 지낸 B와 이은용이 서로 말을 편히 하자 A는 이은용에게 “왜 ××× 부국장님께 반말을 하느냐”고 따졌다. 이은용이 “동기라서 그렇고 그게 전자신문의 질서”라고 설명하자 A는 “관행은 깨라고 있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은용은, “깨야 할 건 나쁜 관행이지 오래전부터 해 온 걸 무턱으로 깰 건 아니”라며 “일반 기업과 다른 신문사 조직의 특성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말해 줬다.
A가 이은용에게 처음부터 날을 세운 건 아니었다. 2012년 4월 1일. 기자이자 논설위원이었던 이은용이 출판팀으로 부당히 전직된 때엔 데면데면했다. 전자신문이 이은용을 ‘교육출판센터 부장 대우’로 발령했으되 보직과 업무를 주지 않은 터라 ‘차장 직무 대리(과장)’로서 센터 안 교육팀에 속한 A가 이은용에게 날 선 칼을 내밀 까닭이 없었다. 그리 1년을 지내며 A와 이은용은 ‘회식하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걸 우연히 안 관계’에 머물렀다. 서로 얽거나 다툴 일이 없었다.
2013년 4월 1일. A가 표변했다. 차장 직무 대리자로서 전자신문의 교육팀과 출판팀을 합친 ‘교육출판팀장’이 된 A는 이은용에게 “부장님이 과거에 전자신문에서 무엇을 했든 개의치 않는다”더니 “(이제 팀장과 팀원 사이가 됐으니) 정규직 사원으로서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은, 기함했다. 그날 기준으로 “내(이은용)가 전자신문에서… 18년쯤 땀 흘렸는데, 성실히 일하며 능력도 제법 인정받았는데, 그런 내게 ‘정규직 사원으로서 처신을 잘하라’는 말부터 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교육출판팀장이 된 A의 이은용을 향한 첫 말마디가 ‘처신 잘하라’여선 인지상정이 아니라 여겼기에. 이은용은, ‘처신’을 꼭 집어 가리켰다.
A는 잘못 선택한 단어였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다. 음. A는, 그러나 조심하지 않았다. 이은용에게 ‘아래아한글’과 ‘아웃룩’ 따위를 써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때까지 18년쯤 기자와 논설위원과 출판 기획자로 땀 흘린 이은용에게. 난데없이 “나(A)도 한때 기자가 되려고 언론사 시험을 몇 차례 봤다”고도 했다. 왜 불쑥 그리 말했는지는 도무지 모를 일. 일언반구 대꾸도 없이 이은용이 신청한 ‘0.5일 연차(반차) 휴가’를 반려했다. 왜 불쑥 그리했는지는 도무지 모를 일. 휴가 신청을 되돌렸다는 것조차 말하지 않더니 이은용을 장애인에 빗대어 모멸했다. 이은용을 아는 A의 지인에게 A가 “전자신문에서도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내던 부담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말했더니 그 지인이 “장애인을 뽑을 필요가 뭐 있어? 거기(전자신문) 장애인 하나 이미 있잖아!”라며 이은용 이름을 잇댔다고, 이은용에게, A가 말했다.
A는, 종잡을 수 없었다. “전자신문이 사람 내보내는 과정을 보니 너무 실망스러워 나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그만둘 생각”이라고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관리자니까 팀원 관리만 하면 되는데 (전자신문이) 왜 나한테 교육 사업 영업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댔다. “나는 출판을 모른다”더니 “모르지만 영업 마케팅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라는 둥 말의 앞뒤를 스스로 어지럽혔다.
2014년 7월 18일. A는, 기어이 이은용에게 “사회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라고 묻더니 “(능력 없이) 전자신문과 노조의 우산 밑에 숨어 있다”고 말했다. A의 말은, 부당노동행위였다기보다 그냥 이은용을 마구 괴롭힌 걸로 보였으되 A 뒤에 도사린 전자신문 안 몇몇의 뜻을 잘 내비쳤다.
과연 A였을까. 근태 시비 주체가.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은가. 곰곰…, A가 전자신문의 몇몇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긴 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이것저것 마구 들쑤신 건 아니었을까. 그렇다 보니 이은용의 근태를 두고 뭘 어찌해야 할지도 몰랐던 건 아닐까. 2013년 7월 2일 구글 캘린더 사태가 심각했다면, 이은용의 근태가 계속 문제였다면 A는 이은용에게 ‘바꿔 달라’고 거듭 말했어야 하지 않을까.
A는, 그러지 않았다. 2014년 4월 2일 이은용이 “(A와 A의 직속상관인 정보사업국장의) 인사 고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까지 조용했다. 근태 보고와 관련해 그리 묵혀 뒀던 것처럼 정보사업국장이나 전자신문이 지시한 이런저런 업무와 전달 사항 따위를 이은용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은용만 빼고 교육출판팀원에 전했다. 이은용을 외돌토리로 만들겠다는 심사가 엿보였으나 실제로는 되레 A가 고립됐다. 입버릇처럼 “곧 회사를 떠날 생각”이라거나 “나는 관리만 한다”고 말해 온 결과로 보였다.
A는, 결국 전자신문을 떠났다. 2015년 6월. 이은용이 전자신문의 ‘부당한 인사 발령과 징계(정직),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구제 재심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냈을 무렵이다. 전자신문이 2014년 10월 출판팀을 없앤 뒤 이듬해 5월 교육 사업까지 계열사인 전자신문인터넷으로 넘겼기 때문. 이때 전자신문 교육출판팀엔 팀원이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다.
전자신문은 A를 퇴직 처리한 뒤 전자신문인터넷에 입사하게 했다. 그곳에서 교육 사업을 계속하라는 뜻. A는, 그러나 한 달 이상 견디지 못했다. 전자신문 교육출판팀장으로서 팀원 근태 관리에 치중한 터라 혼자 일을 맡게 되니 기존 사업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웠던 듯했다. 전자신문의 몇몇이 A의 교육 사업 내용을 면밀히 살폈더니 ‘일을 하거나 수익을 건사하진 않고 경비만 썼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풍문도 들렸다. A가 전자신문의 행태를 두고 ‘자기 뒷조사를 했다’며 불평했다는 소리도 바람처럼 떠돌았다. 전자신문인터넷에서 ‘연봉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아 한 달 치 월급조차 받지 못했다’고 투덜거렸다는 얘기도 함께였다.
토사구팽. 퍼뜩. 전자신문 안 몇몇이 토끼(이은용) 사냥을 끝냈으니 사냥개(A)를 삶아 먹은 모양이라 이은용은 생각했다. 그러나 A의 언행이 부박했던 터라 과연,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A였을까 싶었다. A의 언행에 힘입어 이은용이 해고됐던 걸까. 뭘까, 대체. 이은용을 부당히 해고한 것도 모자라 정직 1개월로까지 몰아친 전자신문의 ‘근태’는.
그게 이은용 몸, 이은용 가슴속에 상처를 냈다. 잘고 시시해 부박한 ‘근태’가 이은용을 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