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記] 또 다른 A… 징계, 균형 맞아야
“열외 없이 참석해.”
전자신문이 군대가 아니거늘 ××대 신문방송학과 00학번인 A의 지시를 알리는 ‘또 다른 A’가 그리 말했다. 00학번 A가 2013년 2월 15일(금) 자신이 관할(?)…, 담당(?)하는 모든 노동자를 회사에 모아 두고 점심까지 앉은 자리에서 때우며 하루 종일 그해 사업 계획을 논의해 짠다고 했다. 하여 “열외 없이 참석하랬다”고 00학번 A의 지배를 받는 또 다른 A가 이은용을 비롯한 여러 노동자에게 알렸다.
그리 정한 날 아침. 00학번 A 관할 노동자가 진짜 모두 모인 것 같았다. 어림잡아 60명쯤인 듯했다. A가 시작부터 두 시간쯤 들여 경영 학습을 하자는 건지 1년 계획을 말하는 건지 도무지 모를 얘기를 했다. 뭘 밝혀 말했다기보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 둔 채 그냥 죽 읽었다. A를 이어 분야별로 팀장쯤 되는 사람들이 앞에 나가 그해 계획을 역시 죽 읊었다. 그러니까 뭘 토의해 계획 따위를 새로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죽 읽는, 학예 발표회에 가까워 보였다.
한데 00학번 A의 지배를 받는 또 다른 A — 이제부터 아래로 ‘A’는 모두 ‘또 다른 A’ — 가 보이지 않았다. 군대식 서열로 치면 00학번 A의 바로 밑인 A가 없다니. A는… 그날 오후 한 시 반을 넘겨서야 나타났다. “둘째 졸업식에 다녀왔다”며. (그날… 이은용의 오랜 벗도 초등학교를 마쳤다. 이은용의 더 오랜 친구 — 짝 — 혼자 꽃다발을 들고 학교로 벗을 찾아갔다.)
“열외 없이”라더니 A만 자리를 비웠던 거. A는 그날 오전 내내 출근하지 않았는데 과연 누구에게 ‘아이 졸업식에 다녀와도 좋겠느냐’는 허락을 구했을까. 혹시 아예 말하지 않고 갔을까. 그랬다면 직장 이탈이었겠지. 전자신문이 이은용의 2014년 4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교육 참석을 두고 직장 이탈이라 몰아쳤던 것처럼. 그날 이은용은 미리 이메일로 교육에 참석할 거라고 알린 데 이어 A를 마주한 채 입으로도 말(보고)하고 갔다. A도 그리 듣고 허락했다고 시인했다. 그랬음에도 전자신문은 이은용의 교육 참석을 두고 직장 이탈이라며 징계했다. 그렇다면 A도 징계해야 옳지 않은가. 이은용을 징계한 전자신문의 기준에 비춰 직장 이탈일 테니까. “균형을 맞추라.”
A는 지난주 금요일(2015년 7월 24일) 전자신문 직원들과 대낮에 골프를 쳤다. 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였다. A는 그날 과연 누구에게 ‘일할 시간에 골프를 즐겨도 좋겠느냐’는 허락을 구했을까. 혹시 아예 말하지 않고 갔을까. 그랬다면 무단결근이었겠지. 전자신문이 이은용의 2014년 2월 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 참석을 두고 무단결근이라 몰아쳤던 것처럼. 그날 이은용은 미리 이메일로 조정 회의에 참석할 거라고 알린 데 이어 A를 마주한 채 입으로도 말(보고)하고 갔다. A도 그리 듣고 허락했다고 시인했다. 그랬음에도 전자신문은 이은용의 조정 회의 참석을 두고 무단결근이라며 징계했다. 그렇다면 A도 징계해야 옳지 않은가. 이은용을 징계한 전자신문의 기준에 비춰 무단결근일 테니까. “균형을 맞추라.”
A는, 2013년 7월 2일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 말썽을 발화한 전자신문 교육출판팀장의 직속상관. 2014년 8월 24일 이은용이 부당 해고될 때에도 A가 꼭대기였다. 그때 전자신문이 이은용을 해고로 몰아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내세운 징계 이유 가운데 ‘정보통신연감 발행 지연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은용을 해고하거나 징계할 사유로 보지 않은 것’도 있었다.
전자신문은 교육출판팀에서 일한 B에게 연감 발행 지연과 허위 보고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로 징계했다. 교육출판팀장에게도 업무에 게을러 연감 발행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다 허위로 보고된 것조차 모른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연감 발행을 두고 전자신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피해를 주지 않은 이은용에겐 부당 해고의 아픔에 ‘정직 1개월’을 덧씌웠고. 헌데 교육출판팀장의 직속상관이자 연감 발행의 꼭대기 책임자였던 A는? 음. 이은용은 여태껏 전자신문이 A에게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랐다(견책)’거나 A를 꾸짖기 위해 봉급을 얼마간 깎았거나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정직)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너무한 것 아닌가. 차별이 심하다. 징계가 타당하려면 형평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균형을 맞추라.”
A는, 2012년 4월 S사에 기사와 광고 게재를 약속하고 1억 원을 이른바 ‘땡(당)겨’ 왔다. 편집국장이나 광고국장이 아니었던 A의 행위는 월권이었다. 관련 기사가 전자신문에 실릴 무렵까지 A의 권한 밖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던 터라 매우 심각했다. 권한 안팎 문제를 떠나 전자신문 안 모든 이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자신문 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전자신문 지회가 언론 윤리 강령을 위반하고 조직 질서를 뒤흔든 A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전자신문 공정보도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했고, A도 잘못을 인정하며 회사의 처분을 기다렸다. 그리 들썩들썩했는데. 징계 결과는… 한 달 감봉. 이은용은… 근태(외근) 보고를 한두 번쯤 실수로 누락했고, 그 이유를 대라는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해 여러 차례 말로 설명했는데도 해고. 유배지로 복직된 뒤 다시 한 달간 무급 정직. 너무한 것 아닌가. 차별이 심하다. 징계가 타당하려면 형평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균형을 맞추라.”
덧붙여 하나. 2015년 7월 24일 대낮 골프 놀잇값은 누가 치렀을까. A의 법인 카드? 개인 카드? 함께 골프 친 사람들이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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