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받은 본래 상태 월급 ㅡ 부당 해고와 징계의 경제 고통 報
음. 3월 25일. 7개월 만에 월급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24일<전자신문>이 저를 부당히 해고한 이래 처음으로 본래 상태의 월급을 받은 거예요. 감개무량했다거나 울분이 솟구치진 않았죠. 조금 원통해 짧은 탄식이 입 밖으로 흘렀을 뿐입니다.
<전자신문>은 부당 해고 이튿날(2014년 8월 25일) 제게 ‘근속 2년 치 퇴직금’과 해고 예고 수당 따위를 지급했어요. 근속 2년 치 퇴직금에 불과했던 건<전자신문>이 2011년 4월 26일 저를 ‘부장 대우’로 만들어 논설위원실로 보낼 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연봉제 사원으로 바뀌었다며 근속 16년 치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제 뜻을 묻지 않은 채 밀어붙인<전자신문>의 중간 정산 관행이었죠. 그때 받은 ‘근속 16년 치 퇴직금’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얼마간 갚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전셋돈으로 모두 닦아 넣었습니다. (ㅠㅠ) 이후 1년여 만인 2012년 4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데 따른 조치라며 근속 1년 치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더군요. 직급이 부장 이상인 연봉제 노동자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1년마다 정산했던 거죠. 헌데 그해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연봉제 노동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도 금지됐습니다. 하여 부당 해고 당시 제겐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8월 24일까지 2년여 근속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돈에 해고 예고 수당과 사우회 전별금 따위를 더한 금액에서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사우회로부터 빌린 뒤 미처 갚지 못한 1400만여 원을 한꺼번에 덜어 내야 했습니다.
후유. 구구절절 좀 길었습니다. 음. 사실은 부당 해고 뒤 7개월 만에 받은 본래 상태의 월급과 짧은 탄식이 생각보다 절절했어요. 해고된 뒤 한 달쯤이면 통장이 빌 것 같았죠. 으음. 불안했습니다. 부당 해고 사태가 해소될 때를 미리 정해 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 조마조마한 가운데 저는 2014년 8월 25일, 한 달 치 임금 상당액인 해고 예고 수당과 이리저리 떼인 뒤 남은 퇴직금 얼마간을 들고 부당 해고에 따른 암흑기로 들어섰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예상했던 대로 통장 잔액이 ‘0’을 향해 흔들리더군요. 월급으로 살아가던 노동자에게 갑작스런 해고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지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살리라 다짐하며 재테크 따위를 외면했던 터라 충격이 녹록지 않더군요. 나날이 불안과 근심이 쌓였죠.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자신문 지부 여러 동지! 전국언론노동조합 여러 지‧본부! 까맣던 어려움과 고통에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제 불안을 다독였죠. 근심도 풀어 주셨어요.<전자신문>의 부당 해고 횡포에 맞설 힘을 제게 건넸습니다. 덕분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의 짱짱한 노무사들과 함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전선에 설 수 있었죠.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생활비도 빌려 주셨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2014년 11월 19일.<전자신문>의 이은용 해고가 ‘부당했다’는 판정이 났죠. 당연한 결과였고, 횡포였음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문에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받았어야 했을 ‘임금 상당액 지급’도 아로새겼어요. 허나 그해 11월과 12월에도 통장 잔액 흐름이 여전히 아득했습니다.<전자신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아예 귀를 닫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천만다행(?)하게도<전자신문>은 2014년 12월 24일 제게 복직을 통보했습니다. 헌데 원직이 아닌 송도에 있는 ‘광고마케팅국 경인센터’로 가라 했어요. 저는 이를 ‘부당한 전직’이라 봤습니다. 집에서 35킬로미터쯤 떨어져 출퇴근에만 세 시간 이상을 들여야 하는 상황도 고통스러웠죠. 괴롭고 아팠음에도 저는 일단 출근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삶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전자신문>은 부당 해고일(2014년 8월 24일)로부터 4개월간 제게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상당액을…, 으음. 4개월 치 임금 상당액에서 뺄 것 다 뺐습니다. 해고할 때 지급했던 근속 2년 치 퇴직금, 사우회 전별금, 연차 수당 따위와 함께 해고 예고 수당까지 다 공제하려면 되레 513만 원쯤 모자란다더군요. 제게 ‘줄 게 없다’는 거였죠. 4개월 치 임금 상당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다 보니 소득세가 많이 나와 뗄 게 많았다며 미처 다 빼지 못한 510만여 원을 복직한 그 주 중에 달라고 했습니다. 12월 24일(수) 복직한 제게 크리스마스(목)에 510만 원을 마련해 26일(금)까지<전자신문>계좌로 넣어 달라는 얘기였어요. 음. 저는… “돈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그만한 돈이 없었죠. 먹고살아야 했거든요.
음. 저는 결국 2015년 1월 23일(금)까지 한 달여간<전자신문>이 4개월 치 임금 상당액으로부터 미처 빼내어 가지 못한 510만여 원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참! 23일이 되기 전인 1월 8일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전자신문>이 2014년 8월 저를 부당히 퇴직 처리할 때 냈던 세금 81만 원쯤이 그해 12월 30일 퇴직 취소 신고에 따라 반환됐다는 거였죠. 하여 510만여 원에서 81만 원쯤을 뺀 430만여 원을 1월 13일까지<전자신문>계좌에 넣어 달라더군요. 음. 저는… 역시 “돈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그만한 돈이 없었죠. 먹고살아야 했거든요.
다시 2015년 1월 23일.<전자신문>광고마케팅국 경인센터로 출퇴근한 지 한 달이 된 날. 제 급여 통장엔 다시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처 빼내지 못했다던 그 430만여 원뿐만 아니라 2014년 8월 24일 이후 4개월간 내지 못한 4대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으음. 저는…, 뭐라 더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음. 사흘 뒤인 1월 26일(월). 저는<전자신문>의 재징계로 말미암아 그날로부터 2015년 2월 25일까지 한 달간 ‘정직(출근정지)’에 따른 무급 상태에 거듭 빠졌습니다. 2월에도 월급이 없었던 거죠. 그나마(?) 2월에는 2014 연말 세금 정산에 힘입어 280만 원쯤을 돌려받았습니다. 유리 지갑을 가진 이에게 ‘연말 정산 세금 폭탄’ 걱정이 일던 때에 280만 원이나 환급받았어요. 아마도 이 돈에, 2014년 12월 24일 제게 4개월 치 임금 상당액을 일괄 지급할 때 많이 부과됐다던 소득세의 환급금이 포함된 걸로 보였습니다. 덕분에 통장 숨통을 얼마간 틔웠으되 부당 해고 뒤 누적된 불안과 고통을 말끔히 풀어 없앨 정도는 아니었죠. 그사이 부당 해고 뒤를 견디느라 조금씩 꾸어 쓴 돈도 많이 늘었고요.
후유. 구구절절 또 길었습니다. 음. 하여 저는 2015년 3월 25일, 실로 7개월 만에야 부당 해고 이전의 월급을 받았어요. 부당 해고와 징계 횡포가 노동자 삶을 어찌 흔드는지 다시금 잘 알게 됐죠. 귀하께서는 사장의 해고 위협에 맞닥뜨리기 전에 경제적으로도 잘 준비해 두십시오. 사용자는 자본에 기댄 채 노동자를 끝 모를 법적 다툼의 시간 속으로 몰아넣기 일쑤니까요. 불안해 고통스런 시간을 견디려면 우리 노동자도 얼마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부당히 해고당하는 거… 쉬 해 보지 못할 경험이죠, 뭐.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하하!”
저는 고통과 불안을 농으로 덮고자 했습니다. 그리 해 둬야 제 분노를 얼마간 삭이거나 숨길 수 있었거든요. 경험. 네, 제가 겪어 본 거. 더 겪을 거. 거기서 얻은 무언가를 잘 가다듬어 널리 알리겠습니다.
혹여 저처럼 당하게 되면 잘 준비하시고 제 알림(報)에서 꺼낼 것 꺼내 요긴히 쓰십시오. 우리 노동자 누구나 부당 해고를 진짜 농으로 여겨 툭, 쉬 쳐 낼 수 있게 되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싸이월드 피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01.28. 13:28 ㅡ 이명박 정권 "우측보행" (0) | 2020.06.26 |
---|---|
2015.02.08. 18:48 ㅡ 박상윤 평전 (0) | 2020.06.26 |
2015.05.31. 09:35 ㅡ 오월 31일 (0) | 2020.06.26 |
2015.06.10. 00:16 ㅡ ...... (0) | 2020.06.26 |
2015.06.16. 21:59 ㅡ 본질은 부당노동행위 (0) | 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