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 지난해 10월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이은용 때문에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데 따른 피의 사건의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더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 이석우 이사장이 제게 씌운 피의자 굴레를 벗었습니다.
☞ [銀容사說] 박근혜 탄핵 하루 전 이은용은 남대문경찰서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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