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하 지음. 하눈 펴냄. 2020년 11월 27일 초판 1쇄.
나는 피해 주주 모임과 주주 모임에서 선임한 이사들과 함께 옵셔널에 대한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감사법인을 선임해 광주에 있는 옵셔널 본사로 내려가 적발 감사를 진행했다. 적발 감사는 일반 회계감사와 달리 전 경영진의 불법 사항 전반을 파악하는 감사 방법이다(54쪽).
그곳에서 ‘필사 노트’를 얻었다. 담장 안에서는 ‘희귀템’이라 징벌방을 나와서는 여러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그런 일기장이다(128쪽).
내가 있던 남부구치소의 독방은 5동 하층에 있었다(135쪽).
내가 어릴 적부터 자본시장에서 했던, 피해 주주 모임에서의 경험, 명동 등 기업 사채시장에서의 경험, 상장회사의 CEO나 오너로서 겪은 경험, 여러 회사의 투자 컨설팅 경험을 하면서 했던 기업의 평가 방법이나 리스크를 체크하는 일의 경험은 그대로 ‘주가 조작이나 기업 범죄 혐의를 찾는 기술’로 변형시킬 수 있었다(136쪽).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는 것에 마치 수학이나 과학 같은 절대적 규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이나 재판의 판결문도 마찬가지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법은 ‘창작’에 가까웠다(140쪽).
“한 죄수의 목소리를 믿어 주고 귀 기울여 준 뉴스타파에 감사함을 표한다(177, 178쪽).”
잘했다. 제보자 X(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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