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이기자 — 해고 르포르타주

(7-1) 보잘것없는 노예가 법석

eunyongyi 2016. 4. 24. 18:15

마이너 신문사 교육출판팀장 B가 알랑대던 부국장 G는 노예.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이너 신문 정보사업국장 A와 A 위 몇몇에게 얽매였다. 사람다움을 저버린 채 얽매였으니 몇몇이 시키는 대로 핥고 기었다.

G는 나와 내 주변 기자들과 동기를 맺었으되 늘 겉돌았다. 기사는 엉망. 문장이 헝클어지고 어수선하기 일쑤여서 지적을 자주 받았다. 글이 뒤떨어져 한심한 기자. 마이너 신문에서 기자로 뛸 수 없게 된 가장 큰 까닭이었을 터.

G는 노예가 됐다. 살아남으려는 몸부림. 마이너 신문 내부 정치에 힘쓰며 몇몇의 ‘동생’이 되고 몇몇의 ‘형’으로 살았다. 맡은 바 취재는 뒷전. 취재가 턱없이 모자라니 기사는 더욱 엉망. 시간이 흐를수록 G는 자충에 빠져들었다. 유치한 ‘형•동생끼리 잘살아 보기’로는 아무리 해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게 마련이었기 때문.

2014년 시월. G에게 티 나게 핥고 길 짬이 났다. 마이너 신문의 해고(2014년 팔월 24일)가 “부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를 향해 목청 돋운 내게 화살을 날릴 틈. 마이너 신문사 쪽에 선 채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G의 의견서. 마이너 신문 몇몇에게 예쁘게 보일 겨를.

G는 의견서에서 나를 두고 “회사 인사권을 부정한 고의성이 짙다”고 말했다. 내가 ‘인사권을 부정하기 위해 일부러 취한 태도(고의성)’를 B와 자신에게 교육출판팀장이나 부국장 호칭을 붙이지 않고 “교묘하게 피하면서 말을 꺼내곤 했다”는 데서 발견했다는 거. 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B와 동기인 G를 “상사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더니 “회사가 명한 인사권을 개인적인 입장만 앞세운 채 부정하는 치기”라고 덧붙였다. “조직 체계를 흔드는 행위”라고도 했고.

▴G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의견서


G의 열등감과 노예근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비약이 지나쳤다. 자신을 부국장으로 부르지 않고 “교묘하게 피하면서 말을 꺼내곤 했다”는 얘기는 제멋대로 느끼는 바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출판팀장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는 G의 오지랖까지 내가 헤아려야 할 까닭이 있을까. 나는 그저, 올바른 기자로 뛴 적 없는 G의 열등감이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라 여겼다.

국 동료들이 나를 “불편하면서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조직원으로 대해 왔다”고 거짓말한 G. 나는 그저, G가 나를 욕되게 했을 뿐이라 여겼다.

G는 더욱 잘 핥고 기었다. 마이너 신문 사장이 간부 회의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더 힘든 지경에 이르면 자기 급여를 먼저 깎겠다고 말했다는 걸 국장 A가 국원에게 전했을 때를 두고 핥았다. 나는 “사장이 먼저 임금을 깎겠다고 말하면 중간 간부가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모든 직원의 임금 삭감을 압박하는 효과가 날 수 있어 문제”라고 말했을 뿐인데 내가 A가 말한 참뜻을 그릇되게 했다고 의견서에 썼다. 그날 A도 내 말에 웃으며 “사실 그렇다”고 가볍게 짚고 넘어간 걸 두고 A가 한 “말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굳이 꺼내어 말하는 건 A에게 ‘저 좀 잘 봐 주세요’ 하는 것일밖에. 의견서를 읽어 볼 수도 있을 사장을 향해 자신(G)이 언제나 잘 핥고 있음을 내보이려는 마음도 깃들었겠고.

▴G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의견서


G의 노예근성은 참으로 해로웠다. “노사 협상 자리가 아닌 엄연히 사업을 논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노조 부위원장(나)으로서 노사 간 대립 의식을 직원들에게 주입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니 이 무슨 망령된 말인가. 핥고 기어도 멈춰야 할 곳이 있게 마련. 한때 노동조합 간부이기도 했던 G가 머리와 혀를 굴려 할 말은 아닌 성싶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두고 혀 위에 올려 입 밖으로 뱉는 G. 나쁘다. 노동조합에 나쁘고 마이너 신문에 해로우며 한국 사회에 좋지 않다.

벌레 따위가 꿈적거리면. 밟아야 할까. 보잘것없는 게 법석 떨면. 쥐어박아야 할까. 세상엔 노예근성 한껏 품은 벌레가 참 많다. 노동자 삶이 맵고 신 까닭. 벌레 때문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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