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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당해 봤어?

언론인권센터 엮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2012년 2월 20일 초판 1쇄. 물론 언론사가 기고문의 모든 내용을 자신들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사와 같이 모두 검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익적이고 영향력이 큰 주제를 다루는 기고문은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이 생명이다. 더욱이 기고문 등 외부 집필 원고는 속보와 같은 신속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통 언론사들은 외부 집필자 집단을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기고문을 받기도 하고, 충분한 시일을 두고 사회 이슈에 대해 원고 청탁을 하여 기고문을 보도한다. 그 과정에서 스크린을 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언론사 몫이다. 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런 부분은 ..

기자를 위한 실전 언론법

김상우 지음. 한울 펴냄. 2020년 11월 10일 초판 1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청구액수에 따라 원고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전자소송을 할 때 청구액이 1억 원이면 8만 5500원을, 10억 원이면 364만 9500원을 내야 한다. 송달료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다(18쪽). ‘기사 삭제'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한다(20, 21쪽). 텔레비전 뉴스 영상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38쪽). 언론사를 계열사로 둔 기업이 다른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언론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스스로 비판적 보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 회..

언론분쟁과 법

윤재윤, 함석천 지음. 청림출판 펴냄. 2005년 7월 10일 1판 1쇄. 기자들이 방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다. 패기 있는 젊은 기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지만 세상물정에 아둔한 백면서생으로서 취재 뒷 얘기를 듣는 것도 흥미진진한 일이다(23쪽). ‘기자는 사건 맨 앞에 한 다리를 들고 불안하게 서 있고, 법관은 사건 맨 뒤에 골치가 아파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23쪽)? 이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성희롱 물의를 빚고서도 그 성향을 버리지 못한 채 간통행위까지 하는 등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게 해 명예를 훼손당하게" 됐으므로 원고가 입은 피해는 상당히 큰 데 비해, 변호사의 공공성에 관한 보도 필요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인다(34, 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