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085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유시민 지음. 개마고원 펴냄. 2005년 12월 10일 초판 1쇄. 2021년 6월 14일 초판 15쇄. 1992년 11월 방일영 회장 칠순 잔치에서 계열사인 신동호 사장이 한 다음과 같은 발언이 그 증거다.······중략······“회장님을 남산이라고 부르고 싶다. 남산에 있는 옛날 중앙정보부와 현재 안기부 못지않게 회장님이 계신 태평로3가에는 모든 정보와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낮의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분이 계셨지만 밤의 대통령은 오로지 회장님 한 분이셨다(23쪽).” “노무현은 1989년 김영삼이 결행한 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을 거부하고 이기택·이철·김정길 등과 함께 세칭 ‘꼬마 민주당'을 꾸렸다. 1991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대패한 이후 노무현은 야권 통합 운동에 뛰어들어..

언론에 당해 봤어?

언론인권센터 엮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2012년 2월 20일 초판 1쇄. 물론 언론사가 기고문의 모든 내용을 자신들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사와 같이 모두 검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익적이고 영향력이 큰 주제를 다루는 기고문은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이 생명이다. 더욱이 기고문 등 외부 집필 원고는 속보와 같은 신속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통 언론사들은 외부 집필자 집단을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기고문을 받기도 하고, 충분한 시일을 두고 사회 이슈에 대해 원고 청탁을 하여 기고문을 보도한다. 그 과정에서 스크린을 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언론사 몫이다. 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런 부분은 ..

기자를 위한 실전 언론법

김상우 지음. 한울 펴냄. 2020년 11월 10일 초판 1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청구액수에 따라 원고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전자소송을 할 때 청구액이 1억 원이면 8만 5500원을, 10억 원이면 364만 9500원을 내야 한다. 송달료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다(18쪽). ‘기사 삭제'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한다(20, 21쪽). 텔레비전 뉴스 영상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38쪽). 언론사를 계열사로 둔 기업이 다른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언론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스스로 비판적 보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