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엮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2012년 2월 20일 초판 1쇄. 물론 언론사가 기고문의 모든 내용을 자신들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사와 같이 모두 검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익적이고 영향력이 큰 주제를 다루는 기고문은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이 생명이다. 더욱이 기고문 등 외부 집필 원고는 속보와 같은 신속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통 언론사들은 외부 집필자 집단을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기고문을 받기도 하고, 충분한 시일을 두고 사회 이슈에 대해 원고 청탁을 하여 기고문을 보도한다. 그 과정에서 스크린을 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언론사 몫이다. 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런 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