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통신윤리’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최병성 목사의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위를 ‘헌법 취지에 맞다’고 결정했다.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가운데 나머지 다섯 재판관이 합헌으로 보았다. 판결 관건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다. 헌재는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게 추상적이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와 도덕률이라는 시각이다. 시민이 용인하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행위의 기준에 어긋났다는 얘기다. 도대체 ‘건전한’ 인터넷 게시물이란 무엇일까. ‘쓰레기 시멘트’는 물론이고 나체 사진 같은 것을 건전한지, 건전하지 아니한지를 두고 열에 열이 한뜻일 수 있을까. “이건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