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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련 10년사 2 ㅡ 활동자료집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펴냄. 1999년 12월 10일 인쇄. 1989년 1월 14일 제3차 중앙위원회(프레스센터) 89년 운동 목표 설정: 언론 해방 투쟁 원년 선포, 89년 예산 편성, 구정 휴무 결정, 남북 언론인 교류 추진 필요성 확인과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단위 노보 편집인 및 공보(방)위원장 회의: ‘언론노보' 창간호 발행 문제 논의,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구성 합의. 3월 10일 ~ 12일 민주언론실천 특별 공연 ‘저 평등의 땅에 평화의 바다에' 개최(문화체육관) 4월 15일 6공 정권 언론 탄압 규탄 및 민주언론실천 공동 투쟁 대회(한겨레 편집국) 4월 18일 민주 언론 쟁취 전국 언론노동자 결의 대회(프레스센터 앞): 합수부 언론 탄압 규탄 결의문 채택, 한겨레신문 지원 방문. 5월 30일 대..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신건호 지음. 전국언론노동조합 펴냄. 2005년 12월 21일 초판 1쇄. 언론에 의한 개인의 명예권 침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12월 31일 언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창설되고 이에 따라 언론에 의한 명예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문제가 검토되면서부터이다(4쪽). 개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13쪽). 필사신문은 대체로 예약제를 통해 독자에게 판매했다(16쪽). 16세기 현재 중국······중략······명과 청 조정이 인쇄 테크놀로지와 뉴스 상품의 상업주의화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뉴스 내용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통제는 여전히 엄격했다. 축제 기간에 황제가 호수..

뉴스와 거짓말

정철운 지음. 인물과사상사 펴냄. 2019년 1월 30일 초판 1쇄. 2019년 4월 8일 초판 2쇄.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우병동 교수는 1996년 기고 글에서 오보를 두고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처럼 보도되면 수용자들의 현실 인식이 잘못되고 거기에 따라 잘못된 의사 결정이 이뤄지며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으며, “단편적 정보를 입수했을 때에도 경쟁 심리나 저널리즘적 확대·과장 의욕에 쫓겨 앞질러 보도함으로써 사실을 일그러뜨리고 조작하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우려했다(7쪽). SBS 보도의 핵심이었던 일명 ‘장자연 편지'는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 장자연이 쓴 편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오보가 됐다(12쪽). 는 당시 오보에서 “일본에서는 반딧불 오징어를 천연기념물로 정했으면서도 때론 먹기도 한다...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유시민 지음. 개마고원 펴냄. 2005년 12월 10일 초판 1쇄. 2021년 6월 14일 초판 15쇄. 1992년 11월 방일영 회장 칠순 잔치에서 계열사인 신동호 사장이 한 다음과 같은 발언이 그 증거다.······중략······“회장님을 남산이라고 부르고 싶다. 남산에 있는 옛날 중앙정보부와 현재 안기부 못지않게 회장님이 계신 태평로3가에는 모든 정보와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낮의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분이 계셨지만 밤의 대통령은 오로지 회장님 한 분이셨다(23쪽).” “노무현은 1989년 김영삼이 결행한 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을 거부하고 이기택·이철·김정길 등과 함께 세칭 ‘꼬마 민주당'을 꾸렸다. 1991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대패한 이후 노무현은 야권 통합 운동에 뛰어들어..

언론에 당해 봤어?

언론인권센터 엮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2012년 2월 20일 초판 1쇄. 물론 언론사가 기고문의 모든 내용을 자신들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사와 같이 모두 검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익적이고 영향력이 큰 주제를 다루는 기고문은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이 생명이다. 더욱이 기고문 등 외부 집필 원고는 속보와 같은 신속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통 언론사들은 외부 집필자 집단을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기고문을 받기도 하고, 충분한 시일을 두고 사회 이슈에 대해 원고 청탁을 하여 기고문을 보도한다. 그 과정에서 스크린을 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언론사 몫이다. 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런 부분은 ..

기자를 위한 실전 언론법

김상우 지음. 한울 펴냄. 2020년 11월 10일 초판 1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청구액수에 따라 원고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전자소송을 할 때 청구액이 1억 원이면 8만 5500원을, 10억 원이면 364만 9500원을 내야 한다. 송달료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다(18쪽). ‘기사 삭제'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한다(20, 21쪽). 텔레비전 뉴스 영상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38쪽). 언론사를 계열사로 둔 기업이 다른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언론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스스로 비판적 보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 회..

언론분쟁과 법

윤재윤, 함석천 지음. 청림출판 펴냄. 2005년 7월 10일 1판 1쇄. 기자들이 방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다. 패기 있는 젊은 기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지만 세상물정에 아둔한 백면서생으로서 취재 뒷 얘기를 듣는 것도 흥미진진한 일이다(23쪽). ‘기자는 사건 맨 앞에 한 다리를 들고 불안하게 서 있고, 법관은 사건 맨 뒤에 골치가 아파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23쪽)? 이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성희롱 물의를 빚고서도 그 성향을 버리지 못한 채 간통행위까지 하는 등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게 해 명예를 훼손당하게" 됐으므로 원고가 입은 피해는 상당히 큰 데 비해, 변호사의 공공성에 관한 보도 필요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인다(34, 35쪽)...

언론노련 10년사 1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펴냄. 1999년 12월 10일 초판 1쇄. 파업 이외의 연대 활동도 활발했다. 공정 보도를 위한 연맹의 민주언론실천위원회 활동은 언론노련이 추구하는 언론 민주화와 가장 부합하는 연대 활동이었다. 연맹 민실위는 단위사 민실위, 공보위, 공방위 등의 활동이 자사 보도와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언론 보도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12쪽). 많은 언론노조들이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민실위, 공보위, 공방위 같은 활동을 멈췄다(14쪽). 어떤 이유로도 조합원의 호응이 없는 노동운동이 성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구심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노련이 외부의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신해야 한다(18쪽). 목포MB..

자본론 제1권 자본의 생산과정(상)•(하)

칼 마르크스 지음. 김수행 옮김. 1989년 2월 10일 초판 발행. 1991년 11월 5일 제1 개역판 발행. 2001년 11월 15일 제2 개역판 발행. 2018년 5월 18일 2015년 개역판 6쇄. 노동자들 모두가 현재 현실적으로 공동 점유하고 있는 공장 전체나 회사 전체를 자기들 모두의 공동 소유, 즉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켜, 자기들의 집단적 지성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면 ‘임금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자기들의 개성과 능력을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기분 좋게 발휘함으로써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회가 바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사회 모형인데, 소련의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다(viii쪽)...

북클럽 자본 12. 포겔프라이 프롤레타리아

고병권 지음. 천년의상상 펴냄. 2021년 4월 6일 초판 1쇄. 2022년 6월 7일 초판 2쇄. ‘포겔프라이'는 예속에서 벗어난 존재(새처럼 자유롭게 나는 존재)와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새 먹이로 내던져진 존재) 모두를 의미합니다(40쪽). 상인 부르주아들이 이 빈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돈의 힘을 이용해 신분을 끌어올렸고 땅을 사들였지요(50쪽).······중략······상인들이 땅을 샀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봉건귀족이나 영주의 자리를 채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땅은 상품의 생산수단이 됐고, 무엇보다 사유재산이 됐지요(51쪽).······중략······귀족 역시 상업적 부르주아지의 행태를 보입니다. 경작지에서 상업 작품을 재배하고 양모를 팔기 위해 경작지를 목초지로 ..